「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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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22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역보건법 제22조제1항.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2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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