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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7조제7항.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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