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자는?
1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
2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장
3보건소장
4시장·군수·구청장
5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 정답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7조제7항.[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