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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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는 자는?

해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7조제4항.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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