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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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이다. 종사자의 보수교육 계획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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