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45조, 시행규칙 제33조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 구분 | 콜레라 | 장티푸스 | A형간염 |
|---|---|---|---|
| 주요 전파 경로 | 오염된 물·음식 | 오염된 물·음식 | 분변-경구, 오염된 음식 |
| 보균자 전파 가능성 | 있음(회복 후 단기간) | 있음(만성 보균자) | 주로 급성기에 배출 |
| 집단급식소 제한 | 감염력 소멸 시까지 | 감염력 소멸 시까지 | 감염력 소멸 시까지 |
일시적 업무종사 제한 대상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다. 모두 분변-경구 경로로 전파되어 음식이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
제한 기간은 증상 호전이 아니라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이다. 콜레라 환자는 임상 증상이 좋아진 뒤에도 수일간 대변으로 균을 배출할 수 있어, 연속 대변 배양 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한 뒤 복귀해야 한다.
풍진, 백일해, 디프테리아는 비말 전파 감염병으로 이 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B형 간염은 혈액·체액 매개로 조리 활동을 통한 전파 위험이 없어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간염이라도 A형 간염은 분변-경구 전파가 가능하여 제한 대상이지만, B형 간염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전파 경로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진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