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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감염병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① 인플루엔자 ② 회충증 ③ 편충증 ④ 요충증 ⑤ 간흡충증 ⑥ 폐흡충증 ⑦ 장흡충증 ⑧ 수족구병 ⑨ 임질 ⑩ 클라미디아감염증 ⑪ 연성하감 ⑫ 성기단순포진 ⑬ 첨규콘딜롬 ⑭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⑮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⑯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⑰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⑱ 장관감염증 ⑲ 급성호흡기감염증 ⑳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㉑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㉒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제4급감염병은 유행 여부 조사가 목적이므로 표본감시기관에서만 보고한다.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이 있다.
제1급~제3급감염병은 전수 보고 대상이다. 장티푸스(제1급), 디프테리아(제2급), C형간염·레지오넬라증(제3급)은 발생 즉시 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표본감시는 질환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발생 규모가 커서 전수 집계가 비효율적인 질환에 적용된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겨울철에 대규모 유행이 반복되므로 표본감시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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