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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②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③ 제3급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④ 제4급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분류 | 신고 시점 | 격리 필요성 | 예시 |
|---|---|---|---|
| 제1급감염병 | 즉시 |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 |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SARS, MERS |
| 제2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격리 필요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
|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격리 불필요(감시 중심) | 말라리아, 일본뇌염, B형간염, C형간염, 성매개감염병 |
| 제4급감염병 | 표본감시 | 격리 불필요 |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시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대표 질환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SARS, MERS 등이 있다.
신고 시점으로 구분하면 제1급은 즉시, 제2·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표본감시이다. 제2급과 제3급은 격리 필요성으로 구분한다.
제2급과 제3급은 모두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므로 신고 시점만으로 혼동하지 말고, 격리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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