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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구분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
| 대상 기준 | 중증도가 높거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 발생빈도가 높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 |
| 보고 방식 |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 |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이 정기적으로 보고 |
| 예시 | 결핵, 홍역, 콜레라 등 |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등 |
| 장점 | 누락 없이 모든 사례 파악 가능 | 행정 부담이 적고 장기 추세 분석에 유리 |
| 한계 | 신고 부담이 크고 경증 질환에 비효율적 | 실제 발생 규모를 과소추정할 수 있음 |
표본감시는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등이 해당된다.
중증도가 높거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은 한 사례라도 누락 시 위험하므로 전수감시가 원칙이다. 발생빈도가 낮은 감염병도 표본감시의 전제인 '전수조사가 어렵다'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된다.
표본감시는 '가벼워서'가 아니라 '발생이 많아 전수조사가 비효율적이고 중증도가 낮아 표본으로 충분한' 질환에 적용한다. 중증도가 높으면 발생빈도와 무관하게 전수감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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