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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1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③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④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한다.
보고 경로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이 원칙이며,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역학조사는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행정 조사로, 진단한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의 역할은 보고와 감염방지 지도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