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1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③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④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구분 | 소속 의료기관이 있는 의사 | 소속 의료기관이 없는 의사 |
|---|---|---|
| 1차 조치 |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 |
| 최종 신고 주체 | 의료기관의 장 | 의사 본인 |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본문 |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단서 |
소속 의료기관이 없는 의사는 보고할 기관장이 없으므로, 진단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소속 의료기관이 있는 의사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관 차원에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2단계 구조를 따른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감시·역학조사의 총괄 주체이지만, 개별 의사의 최초 신고 접수 창구는 아니다. 신고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