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조
제4급감염병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① 인플루엔자 ② 회충증 ③ 편충증 ④ 요충증 ⑤ 간흡충증 ⑥ 폐흡충증 ⑦ 장흡충증 ⑧ 수족구병 ⑨ 임질 ⑩ 클라미디아감염증 ⑪ 연성하감 ⑫ 성기단순포진 ⑬ 첨규콘딜롬 ⑭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⑮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⑯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⑰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⑱ 장관감염증 ⑲ 급성호흡기감염증 ⑳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㉑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㉒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보기 | 법정 분류 | 감시 방식 | 분류 근거 |
|---|---|---|---|
| 수족구병 | 제4급 | 표본감시 | 경미한 경과, 유행 경향 파악 목적 |
| 신증후군출혈열 | 제3급 | 전수감시 | 발생 또는 유행 시 방역 대책이 필요한 감염병 |
| 유행성이하선염 | 제2급 | 전수감시 | 예방접종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한 감염병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제1급 | 전수감시 |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즉시 신고·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제3급 | 전수감시 | 발생 또는 유행 시 방역 대책이 필요한 감염병 |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에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수족구병을 진단하더라도 표본감시기관이 아니면 신고 의무 없음.
수족구병은 주로 여름~초가을에 영유아 보육시설 중심으로 유행하며, 표본감시 자료는 유행 시작 시점과 정점 예측에 활용된다.
증상이 가볍다고 모두 제4급은 아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영유아에서 흔하지만 MMR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제2급이며, 분류에는 예방접종·중증도·전파력이 함께 반영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