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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1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구분 | 행위 주체 | 신고·보고 상대 |
|---|---|---|
| 진단한 의사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장 |
| 보건소장 | 보건소 | 질병관리청장 |
유행성이하선염은 제2급감염병으로, 의사가 진단 즉시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후 신고는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어가는 구조이다.
이하선 종창 발생 후 5일까지 호흡기 격리가 필요하며,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진단한 의사가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보고 의무는 제4급감염병을 제외한 모든 감염병에서 발생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