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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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해설

법 제42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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