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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탄저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광견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 구분 | 탄저 | 광견병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동물인플루엔자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
| 법령상 즉시 통보 대상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대통령령) | 해당 없음 |
| 주된 병원소/전파 경로 | 소·양 등 초식동물, 포자 흡입·접촉 | 개·너구리 등 포유류, 교상 | 가금류, 감염 조류 접촉 | 가금류·돼지 등, 감염 동물 접촉 | 소 등 반추동물 보균, 오염 식품·물 |
| 사람 감염 시 중증도 | 피부탄저·폐탄저 등 치명적일 수 있음 | 발병 시 거의 치명적 | 중증 폐렴 등 치명률 높음 | 결막염부터 중증 폐렴까지 다양 |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합병증 가능 |
가축전염병 신고를 받은 기관은 탄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플루엔자의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소가 병원소가 될 수 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즉시 통보 대상이 아니다.
질환의 생물학적 특성보다 법령이 정한 통보 대상 목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묻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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