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 질병관리청고시 제2026-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나. 일본뇌염, 다. 브루셀라증, 라. 탄저, 마. 공수병, 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아.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자. 큐열, 차. 결핵, 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타.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파. 니파바이러스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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