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접촉자) 나.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①과 ③ 감염병환자, ④ 병원체보유자, ⑤ 감염병의사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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