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조
제2급감염병: ① 결핵 ② 수두 ③ 홍역 ④ 콜레라 ⑤ 장티푸스 ⑥ 파라티푸스 ⑦ 세균성이질 ⑧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⑨ A형간염 ⑩ 백일해 ⑪ 유행성이하선염 ⑫ 풍진 ⑬ 폴리오 ⑭ 수막구균 감염증 ⑮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⑯ 폐렴구균 감염증 ⑰ 한센병 ⑱ 성홍열 ⑲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⑳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㉑ E형간염
| 구분 | 신고 시한 | 격리 필요성 | 해당 보기 |
|---|---|---|---|
| 제2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격리 필요 | 세균성이질 |
|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격리 의무 없음(감시 대상) | 말라리아, 발진티푸스 |
| 그 외 | 즉시 또는 별도 기준 | 상황에 따라 다름 | 두창, 신종인플루엔자 |
제2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세균성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홍역, 백일해 등이 해당한다.
세균성이질은 분변-구강 경로로 전파되므로 환자 격리와 접촉자 관리가 중요하다. 간호사는 환자 확인 시 신고 시한을 놓치지 않으면서 격리 지침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
말라리아·발진티푸스는 제3급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나 격리 의무가 없다. 두창은 별도 최고 위험군, 신종인플루엔자는 별도 고시 대상으로 분류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