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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9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② 영양관리 ③ 신체활동 장려 ④ 구강건강의 관리 ⑤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⑥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⑦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이 ① 내지 ⑤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신체활동 장려, 구강건강 관리, 질병 조기발견 검진, 지역사회 보건문제 조사·연구, 건강교실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보건소장이 보건교육이나 건강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건강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기 위한 법적 의무다.
국민건강증진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며, 응급의료는 별도 법률 영역이다. 보건소 일반 업무와 제19조의 위임 가능 사업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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