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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해설

법 제6조의 2~제6조의 3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중 알코올분 ( )도 이상의 음료를…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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