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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8조의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의 법적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5년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지역 보건기관(보건소장, 시·도지사)이나 유관 기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조사에 협조·지원할 수 있으나, 법령상 실시 의무는 중앙 행정기관에 있다.
지역 단위 건강증진사업 수행 주체와 국가 단위 실태조사 실시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법령상 의무 주체는 반드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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