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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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중 알코올분 ( )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 ) 안의 숫자로 알맞은 것은?

해설

법 제8조, 시행령 제13조

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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