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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2
①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 포함):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함 ②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③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④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⑤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1544-9030
| 보기 | 발암성 | 담배갑 표기 의무 |
|---|---|---|
| 크롬 | 6가 크롬은 발암물질이나, 담배갑 표기 목록에는 없음 | 없음 |
| 석면 | 발암물질이지만 담배 연기 성분이 아님 | 없음 |
| 카드뮴 | 발암물질이며 법령 지정 목록에 포함 | 있음 |
| 이산화탄소 | 발암물질이 아님 | 없음 |
| 아세트알데히드 | 발암물질로 분류되나 법령 지정 목록에는 없음 | 없음 |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해야 하는 발암성 물질은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 총 6종입니다.
시험에서는 발암성 자체보다 법령 지정 목록 포함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롬, 석면, 아세트알데히드도 발암물질이지만 표기 의무 목록에는 없습니다.
담배갑 표기 의무 물질은 제품 종류와 무관하게 법령이 정한 6종의 포함 여부를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등 다른 발암물질은 표기 대상이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