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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 문구의 표기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담배 특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①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② 씹는 담배 및 머금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③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 담배 종류 | 경고 표기에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 | 주된 근거 |
|---|---|---|
| 전자담배 |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 가열 시 유해 카보닐 및 니트로사민 생성 가능성 |
| 씹는 담배·머금는 담배 |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 구강 점막을 통한 직접 접촉 및 국소 발암 위험 |
| 물담배 |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 | 숯 연소에 따른 타르 발생, 기구 공유로 인한 감염 전파 가능성 |
전자담배는 가열 과정에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화학물질이 생성되므로, 경고문구에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는 구강 점막 직접 접촉으로 인한 구강암 등 질병 발생 위험을 경고한다.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과 기구 공유에 따른 결핵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을 함께 표기한다.
전자담배는 연기가 없어 유해물질 노출이 과소평가되기 쉬우므로, 구강암이 아닌 특정 화학물질명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이프 담배는 연소형 담배로 분류되어 전자담배식 표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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