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법 제8조의 2
주류광고 시 준수사항 ①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②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③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④ 경고문구(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⑤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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