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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9조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① 국회의 청사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③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④ 공공기관의 청사 ⑤ 지방공기업의 청사 ⑥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⑦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⑧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⑨ 어린이집 ⑩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 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⑪ 도서관 ⑫ 어린이놀이시설 ⑬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⑭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⑮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⑯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⑰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⑱ 대규모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⑲ 관광숙박업소 ⑳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㉑ 사회복지시설 ㉒ 목욕장 ㉓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식품소분·판매업 중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㉕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㉖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시설 구분 | 전체 금연구역 기준 | 보기 해당 여부 |
|---|---|---|
| 보건지소 | 규모 무관, 무조건 지정 | 해당 |
| 대학교 | 교사(校舍)만 해당 | 불충분 |
| 공연장 | 객석 수 300석 이상 | 200석으로 미달 |
| 학원 | 교과교습학원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 500㎡로 미달 |
| 체육시설 | 1,000명 이상 수용 또는 실내 시설 | 500명으로 미달 |
보건지소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과 함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용 인원이나 시설 규모와 무관하게 무조건 적용됩니다.
일반 학원은 연면적 1,000㎡ 이상만 전체 금연구역이며, 공연장은 객석 수 300석 이상, 체육시설은 1,000명 이상 수용 또는 실내 시설이어야 합니다. 대학교는 교사만 해당되고 운동장은 제외됩니다.
보건기관은 예외 없이 전체 금연구역이므로 별도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 미달 시설은 금연구역 지정 의무가 없더라도 간접흡연 노출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