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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기후보건영향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평가 주기가 5년인 것은 기후변화 건강영향이 장기 추세를 보이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 폭염 일수 증가, 감염병 매개체 분포 변화 같은 지표는 수년에 걸쳐 누적적으로 나타나므로, 짧은 주기로 평가하면 유의미한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다.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주기는 5년이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다른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주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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