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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0조∼제13조
모든 국민은 건강권,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의 권리를 가진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제13조가 보장하는 권리는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의 권리 네 가지로 정리된다.
알 권리는 국민이 정보를 제공받는 권리이고, 알릴 권리는 정보를 내보내는 권리로 주체와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
보건의료 정보의 공개·전파는 국민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공공기관의 책무 또는 의료인의 설명 의무 영역이다. 법 조문 표현의 한 글자 차이로 권리 주체가 바뀌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