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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구분 | 알 권리 | 자기결정권 |
|---|---|---|
| 초점 | 정보 제공과 접근 | 정보에 근거한 선택과 결정 |
| 내용 | 치료 방법, 위험, 대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 설명을 들은 후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 |
| 관계 |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전제 조건 | 알 권리를 포함하는 더 넓은 권리 |
유효한 설명과 동의가 성립하려면 결정 능력, 충분한 정보 제공, 강제나 압력이 없는 상태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동의서 서명은 절차의 일부일 뿐,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정 과정 자체가 자기결정권의 본질이다.
자기결정권에는 치료를 받아들일 권리뿐 아니라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된다. 환자가 권유된 검사나 치료를 원하지 않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축을 이룬다.
설명할 때는 환자의 이해도를 고려해 쉬운 언어로 전달하고, 질문할 기회를 제공하며,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자기결정권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결정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 관계 속에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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