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알 권리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며, 국가·지자체의 보건의료시책 공개 청구와 본인 보건의료 기록 열람·사본 교부로 구성된다.
공개 청구의 대상은 정부가 수립한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 내용이며, 주체는 국민, 상대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설명 후 동의는 개별 진료 맥락의 자기결정권이고, 사생활 비밀 보호는 프라이버시권이므로 알 권리와 혼동하지 않도록 법 조문의 주체와 대상을 정확히 대응시킨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