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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구분 | 권리의 성격 | 근거 조항(보건의료기본법) |
|---|---|---|
| 보기 1 | 건강권 — 국가 보호请求权 | 제10조 |
| 보기 2·3 | 알 권리, 자기정보통제권 | 제12조(보건의료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13조(기록 열람 등) |
| 보기 4 | 설명·동의권(자기결정권의 절차적 보장) | 의료법 등 개별 법률 |
| 보기 5 | 건강 위해 정보로부터의 보호 | 제11조(건강에 관한 자기결정권) |
건강권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 규정된 권리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개별 환자 권리의 상위 개념으로 기능한다.
건강권은 평등권과 결합되어 있어,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설명 후 동의(보기 4)는 자기결정권의 절차적 보장 수단이며, 기록 열람(보기 3)은 자기정보통제권에 해당한다. 이들은 건강권과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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