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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구분 | 법정 대리요청권자 해당 여부 | 비고 |
|---|---|---|
| 배우자 | 해당 | 혼인관계에 있는 현재의 배우자 |
| 직계존속 | 해당 | 부모, 조부모 등 본인으로부터 위로 이어지는 혈족 |
| 직계비속 | 해당 | 자녀, 손자녀 등 본인으로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 |
| 배우자의 직계존속 | 해당 | 시부모, 장인·장모 등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
| 형제·자매 | 해당 없음 | 방계혈족으로 법정 대리요청권에서 제외 |
본인이 요청할 수 없을 때 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한정된다.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므로 법정 대리요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법문에 열거되지 않아 요청권이 없다.
법정 대리요청권자가 모두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보충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의 보호자가 형제·자매라고 주장하며 기록을 요청하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거절하거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요청권자 범위를 법정 기준보다 넓게 해석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