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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9조~제4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신보건의료, 구강보건의료가 해당된다.
| 구분 | 주요질병관리체계 | 건강증진·보건의료서비스 |
|---|---|---|
| 법적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9조~제43조 | 동법 내 건강증진 관련 조항 |
| 대표 영역 |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보건의료, 구강보건의료 | 노인·장애인·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산업보건 |
| 관리 초점 | 특정 질병군의 예방·관리·감시 | 대상자 특성별 건강수준 향상 |
주요질병관리체계는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보건의료, 구강보건의료 4가지를 묶어 기억한다.
산업보건의료, 노인·장애인·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은 대상자 특성별 건강증진 영역이므로 주요질병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시에서 ‘주요질병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과 ‘건강증진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 조항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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