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관리를 위한 소독 업무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독업자와 그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법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업은 감염병 예방의 최전선에서 병원체 전파를 차단하는 핵심 서비스이므로,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감염원과 전파 경로를 이해하고 소독제의 특성, 방역 장비 착용, 감염성 폐기물 처리까지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 기반 돌봄(home-based care) 영역에서 감염예방관리(IPC)에 대한 환자와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지식·태도·실천(KAP)이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는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는, 전문 소독 인력의 교육과 관리가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2]. 가정이라는 비의료 환경에서 감염관리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직접 방역을 수행할 경우 소독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육받은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가 전문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응급의료서비스(EMS)가 감염병 대응에서 겪은 경험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팬데믹 상황에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감염관리 역량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병원 전 단계(pre-hospital)와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소독은 감염병 확산을 늦추는 핵심 중재이며, 이를 수행하는 인력이 표준화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방역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를 교육 의무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방역 체계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시설 이용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보건소 방역담당 공무원은 각각 관리·감독, 이용, 대표, 공적 방역 수행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독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전문 소독 교육의 직접적인 수강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만이 소독업 신고 및 운영 요건으로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mergency medical service interventions and experiences during pandemics: A scoping review.일반논문Laparidou D, Curtis F, Wijegoonewardene N, Akanuwe J, Weligamage DD, Koggalage PD, Siriwardena AN. (2024) · DOI: 10.1371/journal.pone.0304672
- [2]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among patients and informal caregivers in home-based care: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Shang J, Chastain AM, McDonald MV, Wang J, Lee JW, Ji X, Morse-Karzen B, Russell D. (2026) · DOI: 10.1016/j.ajic.2025.1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