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가 지켜야 할 것은?
1소독 계획을 매년 공고할 것
2소독 실시 여부를 자율로 정할 것
3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할 것✓ 정답
4관할 보건소에 소독을 의뢰할 것
5시설 종사자가 직접 소독할 것
해설
공동주택과 숙박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며,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장비를 갖춘 주택관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