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가 지켜야 할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가 지켜야 할 것은?

해설
공동주택과 숙박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며,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장비를 갖춘 주택관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건의료법규 30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