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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곳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결과를 이 법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평가가 인사나 기관 존폐로 직접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시ㆍ도의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군ㆍ구의 결과는 시ㆍ도지사가 평가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9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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