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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병리에서 충수 내강에 확인된 대변결석의 처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30-0812 · 남 / 24세 · 외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31-05-21
퇴원일2031-05-30 (재원 10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Acute appendicitis with generalized peritonitis
기타진단Intra-abdominal abscess (postoperative) / Paralytic ileus
수술명Appendectomy, laparoscopy converted to open (2031-05-21)

응급실기록
내원 경위전날 밤부터 배꼽 주위 통증이 시작되어 우하복부로 이동. 발열과 구토 동반
발생 시각약 20시간 전
신체검사전 복부 압통과 반동압통, 복벽 강직
활력징후체온 38.9℃, HR 116, BP 108/64

검사결과
일반혈액검사WBC 21,300, 호중구 89%
염증지표CRP 18.4 mg/dL
복부 CT충수 천공과 전 복강의 유리 액체. 충수 내강에 결석 음영

수술기록 (5/21)
수술명Appendectomy
접근 방법복강경으로 시작하였으나 유착과 시야 불량으로 개복 전환
수술 중 소견충수 기저부 천공. 전 복강에 농성 삼출액. 세척 및 배액관 거치

병리검사 결과지
조직학적 진단괴저성 충수염, 천공 동반
충수 내강대변결석 확인

경과기록
5/21응급 충수절제술 시행
5/25발열 재발, CT에서 골반강 내 농양 확인되어 경피적 배액
5/27장음 소실과 복부 팽만으로 마비성 장폐색 진단, 금식 유지
5/30호전되어 퇴원

투약기록
항생제광범위 항생제 정맥투여 (5/21~5/30)
해설
기타병태는 이번 진료에 영향을 준 병태를 대상으로 부여한다. 충수결석은 별도 분류항목이 있지만 별도의 치료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록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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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대변결석(fecalith)은 충수 내강을 막아 충수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중요한 소견입니다. 이 증례에서 병리검사 결과 충수 내강에서 대변결석이 확인되었고, CT에서도 충수 내강의 결석 음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변결석을 별도의 진단명으로 부여해야 하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병리 소견과 코딩 원칙

충수염 진단에서 CT는 충수 내강의 결석 음영, 충수 천공, 전 복강의 유리 액체 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Rud 등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CT가 급성 충수염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추가 검사로 사용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1]. 이 증례의 CT 소견은 충수 천공과 복막염을 시사하며, 대변결석은 충수염의 발생 기전과 관련된 소견입니다.

병리검사에서 확인된 대변결석은 그 자체가 독립된 질병이라기보다는 급성 충수염의 원인 또는 동반 소견에 해당합니다. 충수염의 중증도는 수술 중 소견, 예컨대 천공 여부나 농양 형성 여부에 따라 평가되는데, Anandalwar 등의 연구에서는 수술 중 소견이 복잡성 충수염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과 의료자원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습니다[3]. 이는 충수염의 중증도를 평가할 때 수술 소견과 병리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주진단과 기타진단의 구분

의무기록에서 주진단은 Acute appendicitis with generalized peritonitis로, 기타진단은 Intra-abdominal abscess (postoperative)Paralytic ileus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변결석은 병리검사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이지만, 퇴원요약의 진단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코딩 지침에서 병리 소견은 그 자체로 진단명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진료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대변결석이 충수염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이는 주진단인 급성 충수염에 이미 포함되는 병태생리적 기전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진단 코드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변결석이 진료 과정에서 추가적인 처치나 치료 변경을 유발했다면 별도 부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증례에서는 대변결석 자체에 대한 별도의 처치가 시행되지 않았고, 충수절제술과 복강 세척, 항생제 투여가 주된 치료였습니다.

오답 분석

1번은 대변결석을 주된병태로 바꾸어 부여한다는 것인데, 주진단은 환자의 입원을 필요하게 한 주된 병태인 급성 충수염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2번은 병리 기재이므로 부여 자체가 금지된다는 것인데, 병리 소견이라도 진료에 영향을 주었다면 기타진단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 금지는 아닙니다. 3번은 어떤 경우에도 별도 부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대변결석이 진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부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5번은 외인 부호를 사용하여 대신 부여한다는 것인데, 대변결석은 외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변결석의 부여 여부는 진료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증례에서는 충수염의 원인으로서 병리기전에 포함되며 별도의 진단명으로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부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mputed tomography for diagnosis of acute appendicitis in adults.일반논문Rud B, Vejborg TS, Rappeport ED, Reitsma JB, Wille-Jørgensen P. (2019) · DOI: 10.1002/14651858.cd009977.pub2
  • [3]
    Association of Intraoperative Findings With Outcomes and Resource Use in Children With Complicated Appendicitis.일반논문Anandalwar SP, Cameron DB, Graham DA, Melvin P, Dunlap JL, Kashtan M, Hall M, Saito JM, Barnhart DC, Kenney BD, Rangel SJ. (2018) · DOI: 10.1001/jamasurg.2018.2085

임상 시나리오

병리 소견의 진단코딩 판단대변결석 부여 여부의 실무 기준

병리검사에서 확인된 대변결석은 그 자체가 독립된 질병이라기보다 급성 충수염의 원인 또는 동반 소견에 해당한다. 별도 진단명 부여 여부는 진료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이 증례에서는 대변결석 자체에 대한 별도의 처치가 시행되지 않았고, 충수절제술복강 세척, 항생제 투여가 주된 치료였다. 따라서 대변결석은 주진단인 급성 충수염의 병태생리적 기전에 포함되어 별도 코드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주의

병리 소견이라고 해서 부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변결석이 진료 과정에서 추가적인 처치나 치료 변경을 유발했다면 기타진단으로 별도 부여를 고려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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