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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중 확인된 혈당 상승의 분류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30-0705 · 여 / 31세 · 류마티스내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31-04-07
퇴원일2031-04-19 (재원 13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Systemic lupus erythematosus with kidney involvement
기타진단Lupus nephritis, class IV / Hypertension / Steroid-induced hyperglycemia
수술명Percutaneous kidney biopsy (2031-04-10)

입원기록
주호소얼굴 발진과 하지 부종, 3주간
현병력2년 전 전신홍반루푸스 진단 후 외래 추적 중. 3주 전부터 뺨 발진이 심해지고 하지 부종과 거품뇨가 생겨 입원
과거력약물유발 루푸스를 의심할 만한 복용력 없음

검사결과
면역검사항핵항체 1:1280, 항dsDNA항체 강양성, 보체 C3·C4 저하
요검사Protein 3+, 적혈구원주 확인. 24시간 요단백 3.8 g/day
신기능검사Cr 1.6 mg/dL, eGFR 42
혈액검사Hb 9.8 g/dL, 혈소판 96,000, 공복혈당 168 mg/dL

검사기록
신생검 (4/10)미만증식루푸스신염(class IV)
흉부 X-ray흉막삼출 없음
심초음파심낭삼출 없음, 판막 이상 없음

경과기록
4/07입원 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시작
4/10경피적 신생검 시행
4/13면역억제제 추가. 스테로이드 사용 중 혈당 상승 확인되어 인슐린 시작
4/19부종 호전, 요단백 감소. 퇴원

투약기록
면역억제고용량 스테로이드, mycophenolate mofetil
기타 투약항고혈압제, 인슐린, 칼슘·비타민D
해설
입원 전 당뇨병 병력이 없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중에 혈당이 오른 것이므로 약물로 유발된 병태다. 원인 약물을 나타내려면 외인 부호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좌측 난소에서 암종이 확인된 이 환자의 원발부위 분류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스테로이드 유발 고혈당은 약물로 인해 발생한 이차적 대사 이상이므로, 기존 당뇨병 병력이 없는 환자에서는 독립된 병태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루푸스신염 치료를 위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던 중 공복혈당 168 mg/dL로 확인되어 인슐린 투여가 시작된 경우입니다. 이는 스테로이드라는 약물 노출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한 고혈당이므로, 약물유발 고혈당(steroid-induced hyperglycemia, SIH) 또는 스테로이드 유발 당뇨병(steroid-induced diabetes mellitus, SIDM)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2].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진단명 분류는 단순히 검사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고혈당이라는 검사 결과가 질병 분류 단위로 인정되려면, 그것이 하나의 임상적 병태로 성립한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의 퇴원요약에서 ‘Steroid-induced hyperglycemia’가 기타진단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고혈당이 단순 검사 소견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병태로 인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검사 수치일 뿐이라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약물유발 고혈당을 기왕의 2형 당뇨병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는 병태생리적 기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테로이드는 간에서 포도당신생합성을 증가시키고 말초조직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을 올리는데, 이는 인슐린 분비능 저하와 인슐린 저항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형적 2형 당뇨병과 구별됩니다[2]. 더욱이 이 환자는 31세 여성으로 입원 전 당뇨병 병력이 없었고, 고혈당이 스테로이드 사용 이후 발생했습니다. 기존 당뇨병이 있었다면 ‘기왕의 2형 당뇨병’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 사례는 약물 노출 이후 새롭게 발생한 고혈당이므로 약물유발 병태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루푸스 부호에 포함시켜 분류하지 않는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신홍반루푸스(SLE) 자체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여러 장기를 침범할 수 있지만, 스테로이드 유발 고혈당은 루푸스의 직접적 발현이 아니라 치료제의 부작용입니다. 루푸스신염이라는 기저질환과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병태이므로, 루푸스 부호 안에 흡수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별표(asterisk) 부호는 원인 질환과 발현 부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 사용하는데, 이 사례처럼 약물과 대사 이상의 관계는 별표-단검(dagger) 체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약물유발 고혈당은 부작용을 나타내는 별도의 분류 코드로 처리합니다.

스테로이드 유발 고혈당의 빈도와 임상적 중요성은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소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스테로이드 사용 중 혈당이 200 mg/dL 이상으로 상승하는 SIH가 흔히 발생하며,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인 혈당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1]. 국내 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를 이용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스테로이드 유발 당뇨병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의 잘 알려진 부작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2]. 이러한 근거는 약물유발 고혈당이 단순한 검사 이상이 아니라 별도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할 임상적 실체임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에서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중 확인된 혈당 상승은 약물로 유발된 병태로 분류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기저질환인 루푸스와 분리하여 기록하고, 향후 스테로이드 감량이나 중단 시 혈당이 정상화될 가능성까지 고려한 분류 방식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he Incidence of Steroid-Induced Hyperglycemia in Pediatric Patients With Acute Lymphocytic Leukemia.일반논문Alasiri A, Alamoudi A, Albalawi A, Almatrafi S, Ameen M, Alkanhal K. (2025) · DOI: 10.7759/cureus.90556
  • [2]
    Long-Term Risk of Type 2 Diabetes Associated With Topical Corticosteroid Use: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in Korea.일반논문Kim S, An JH, Ryou IS, Jee Y. (2026) · DOI: 10.1155/adpp/8843438

임상 시나리오

스테로이드 유발 고혈당 분류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이차적 병태의 진단명 분류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중 공복혈당 168 mg/dL로 확인된 고혈당은 약물유발 병태로 분류한다. 기존 당뇨병 병력이 없는 환자에서 약물 노출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므로 독립된 진단으로 인정한다.

퇴원요약의 기타진단에 Steroid-induced hyperglycemia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고혈당이 단순 검사 소견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병태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의

스테로이드 유발 고혈당을 기왕의 2형 당뇨병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한다. 병태생리적 기전이 다르며, 루푸스 부호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표-단검 체계도 적용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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