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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 환자의 루푸스신염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30-0705 · 여 / 31세 · 류마티스내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31-04-07
퇴원일2031-04-19 (재원 13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Systemic lupus erythematosus with kidney involvement
기타진단Lupus nephritis, class IV / Hypertension / Steroid-induced hyperglycemia
수술명Percutaneous kidney biopsy (2031-04-10)

입원기록
주호소얼굴 발진과 하지 부종, 3주간
현병력2년 전 전신홍반루푸스 진단 후 외래 추적 중. 3주 전부터 뺨 발진이 심해지고 하지 부종과 거품뇨가 생겨 입원
과거력약물유발 루푸스를 의심할 만한 복용력 없음

검사결과
면역검사항핵항체 1:1280, 항dsDNA항체 강양성, 보체 C3·C4 저하
요검사Protein 3+, 적혈구원주 확인. 24시간 요단백 3.8 g/day
신기능검사Cr 1.6 mg/dL, eGFR 42
혈액검사Hb 9.8 g/dL, 혈소판 96,000, 공복혈당 168 mg/dL

검사기록
신생검 (4/10)미만증식루푸스신염(class IV)
흉부 X-ray흉막삼출 없음
심초음파심낭삼출 없음, 판막 이상 없음

경과기록
4/07입원 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시작
4/10경피적 신생검 시행
4/13면역억제제 추가. 스테로이드 사용 중 혈당 상승 확인되어 인슐린 시작
4/19부종 호전, 요단백 감소. 퇴원

투약기록
면역억제고용량 스테로이드, mycophenolate mofetil
기타 투약항고혈압제, 인슐린, 칼슘·비타민D
해설
원인이 되는 전신질환과 특정 장기의 발현을 함께 나타낼 때는 이중분류를 사용한다. 원인 질환에 검표, 신장 발현에 별표를 붙여 두 부호를 함께 쓰며 주된병태는 검표 부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좌측 난소에서 암종이 확인된 이 환자의 원발부위 분류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루푸스신염의 분류에서 핵심은 전신홍반루푸스(SLE)신장 침범을 각각의 부호로 표현하되, 두 부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환자의 주진단은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with kidney involvement이고, 기타진단에 Lupus nephritis, class IV가 별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원인 질환인 SLE와 그로 인한 장기 침범(신장 발현)이 동시에 존재할 때는 하나의 부호만으로는 임상 상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에서 다루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원칙을 적용하면, 원인 질환에 해당하는 부호에는 검표(dagger, †)를, 그로 인한 신장 발현 부호에는 별표(asterisk, *)를 부여하여 두 부호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SLE가 원인 질환이므로 검표 부호가 되고, 루푸스신염 class IV가 신장 발현이므로 별표 부호가 됩니다. 따라서 검표와 별표 부호를 함께 사용해 분류한다는 보기 2번이 정답입니다.

루푸스신염은 SLE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장기 침범입니다 [1]. 신생검은 루푸스신염 진단의 표준 기준(gold standard)으로 여겨지며, 이 환자에서 시행한 경피적 신생검 결과 미만증식루푸스신염(class IV)이 확인되었습니다 [1]. class IV는 사구체의 미만성 증식성 병변을 특징으로 하며, 신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적극적인 면역억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환자에서도 고용량 스테로이드와 mycophenolate mofetil이 투여되었고, 스테로이드 유발 고혈당이 발생하여 인슐린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장은 SLE에서 일차적인 표적 장기이며, 루푸스신염은 신장 기능의 급속한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이 환자의 검사 결과에서 24시간 요단백 3.8 g/day, 크레아티닌 1.6 mg/dL, eGFR 42는 신장 침범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요검사에서 적혈구원주가 확인된 것은 사구체 기원의 출혈을 시사하며, 보체 C3·C4 저하와 항dsDNA항체 강양성은 질병 활성도가 높은 상태임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임상 양상은 원인 질환인 SLE와 그로 인한 신장 발현을 별표-검표 체계로 함께 분류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SLE는 다양한 자가항체 생성과 면역복합체 매개 손상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관 자가면역질환입니다 [3]. 루푸스신염은 이러한 전신적 자가면역 과정이 신장에 국한되어 나타난 결과이므로, 분류 체계에서도 원인과 발현을 분리하여 표현하는 것이 임상적·행정적으로 타당합니다. 원인 질환 부호 하나만으로 분류하면 신장 침범의 중증도가 누락되고, 신장 발현 부호 하나만으로 분류하면 기저의 전신 질환을 간과하게 됩니다. 두 부호를 모두 주된병태로 등록하는 방식이나 외인 부호를 부가하는 방식은 이중분류 체계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ransitioning from invasive to liquid biopsy techniques: a bibliometric analysis and prospective insights on biomarkers in lupus nephritis.일반논문Liu C, Chen Y, Li X, Huang S, Fan Y, Bao J. (2026) · DOI: 10.3389/fmed.2026.1796760
  • [2]
    Multi-omics profiling reveals epidermal growth factor as a potential biomarker and therapeutic target in lupus nephritis and ANCA-associated vasculitis with rapidly progressive glomerulonephritis.일반논문Xu M, Cheng Q, Xie Y, Chen X, Zhu L, Su W, Du Y, Wu H, Lu K. (2026) · DOI: 10.1371/journal.pone.0349307
  • [3]
    Clinical, serological, and targeted genetic analysis of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in Kazakhstan.일반논문Zaripova L, Baigenzhin A, Boltanova A, Zhabakova Z, Solomadin M, Makimova D, Kozina L. (2026) · DOI: 10.1177/09612033261430585

임상 시나리오

루푸스신염의 KCD 이중분류 실무검표-별표 체계 적용의 핵심

루푸스신염은 전신홍반루푸스(SLE)가 원인 질환이고 신장 침범이 그로 인한 발현이므로, 원인 질환 부호에 검표를, 신장 발현 부호에 별표를 부여해 두 부호를 함께 사용한다.

이 환자의 경우 주진단은 SLE with kidney involvement, 기타진단은 Lupus nephritis, class IV로 기록되어 있어 검표-별표 이중분류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신생검은 루푸스신염 진단의 표준 기준이며, 이 환자에서 확인된 class IV(미만증식루푸스신염)는 신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적극적인 면역억제 치료가 필요하다.

주의

원인 질환 부호 하나만 사용하면 신장 침범의 중증도가 누락되고, 신장 발현 부호 하나만 사용하면 기저의 전신 질환을 간과하므로 반드시 두 부호를 함께 등록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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