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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구급대가 시행한 제세동과 현장 심폐소생술의 처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30-0526 · 남 / 41세 · 응급의학과
퇴원요약
입원일2030-12-03
퇴원일2030-12-17 (재원 15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Effects of electric current
기타진단Ventricular fibrillation / Electrical burn, both hands / Compression fracture, L1
수술명시행하지 않음

응급실기록 (12/03 10:20)
내원 경위공장 작업장에서 배전반 점검 중 고압 전류에 접촉. 감전 직후 2 m 높이 작업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짐
발생 시각같은 날 09:50경
활동업무 중 (전기설비 점검)
현장 처치동료가 심정지 확인 후 심폐소생술. 구급대 도착 시 심실세동 확인되어 제세동 1회 시행, 자발순환 회복
활력징후도착 시 BP 96/58, HR 118, GCS 14점

검사결과
심전도자발순환 회복 후 동성빈맥. 이후 부정맥 재발 없음
심장효소Troponin I 0.42 ng/mL (경도 상승)
혈액검사CK 8,600 U/L, Cr 1.1 mg/dL, K 4.4 mEq/L
요검사미오글로빈뇨 음성

검사기록
흉부·복부 CT장기 손상 없음
요추 CT (12/03)제1요추 압박골절, 후주 침범 없음. 신경학적 결손 없음
뇌 CT두개내 출혈 없음
화상 평가양측 손바닥에 3도 전기화상, 체표면적 2%

경과기록
12/03응급실 도착 후 중환자실 입원. 심전도 감시 및 수액 치료
12/05부정맥 없어 일반병실 전동. 요추 보조기 착용, 보존적 치료
12/09화상 부위 드레싱 지속, 피부이식은 시행하지 않음
12/17보행 가능, 퇴원

투약기록
기타 투약수액, 진통제, 예방적 항생제, 파상풍 예방접종
해설
주된 수술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처치를 대상으로 하며 이 환자는 원내에서 수술을 받지 않았다. 병원 전 단계의 응급처치는 경위 기록으로 남기되 주된 수술 자리에 등록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좌측 난소에서 암종이 확인된 이 환자의 원발부위 분류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구급대 제세동과 현장 심폐소생술의 수술 등록 처리
문제의 핵심: 도착 전 처치의 수술 등록 여부

이 문제는 응급실 도착 전에 구급대가 시행한 제세동(defibrillation)과 현장 심폐소생술(CPR)을 의무기록상 수술 및 처치 항목에 어떻게 등록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도착 전 처치이므로 수술로 등록하지 않는다" 입니다.
수술 등록의 기본 원칙

의무기록에서 수술 및 처치 등록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입원 기간 중 실제로 시행된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응급실 도착 전에 구급대나 목격자가 시행한 처치는 병원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병원의 수술 및 처치 항목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 현장에서 동료가 심폐소생술 시행
- 구급대 도착 후 제세동 1회 시행, 자발순환 회복(ROSC)
- 응급실 도착 후에는 심전도 감시, 수액 치료, 화상 드레싱, 요추 보조기 착용 등 보존적 치료만 시행
- 수술명에 "시행하지 않음"으로 기록됨

따라서 구급대의 제세동과 현장 CPR은 이 병원의 수술 및 처치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병원 도착 전 심정지(OHCA) 처치의 임상적 의미

근거 자료[1]에 따르면, 병원 밖 심정지(out-of-hospital cardiac arrest, OHCA)는 주요 공중보건 문제이며, 퇴원 시 생존율이 10%를 넘기 어려운 중증 응급상황입니다. 이 연구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모스타르 지역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모든 OHCA 사례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구급지도원 보조 심폐소생술(dispatcher-assisted CPR, DA-CPR), 전문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 훈련, 그리고 의사의 경험이 OHCA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이 환자의 사례에서 구급대가 시행한 제세동은 ALS의 핵심 요소입니다.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은 제세동이 가장 효과적인 부정맥으로, 신속한 제세동이 자발순환 회복에 결정적입니다. 이 환자는 구급대 도착 시 심실세동이 확인되어 제세동 1회로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며, 이는 병원 전 단계 ALS의 성공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의무기록 등록에서의 구분

| 구분 | 등록 여부 | 근거 |
|------|-----------|------|
| 구급대 제세동 | 등록하지 않음 | 병원 도착 전 처치 |
| 현장 심폐소생술 | 등록하지 않음 | 병원 도착 전 처치 |
| 응급실 심전도 감시 | 등록함 | 입원 중 시행 |
| 수액 치료 | 등록함 | 입원 중 시행 |
| 화상 드레싱 | 등록함 | 입원 중 시행 |
| 요추 보조기 착용 | 등록함 | 입원 중 시행 |
오답 분석

1번 "이번 입원의 주된 수술 자리에 그대로 등록한다" — 이 환자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주된 수술 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세동은 수술이 아닌 처치이며, 병원 밖에서 시행되었으므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번 "심실세동 부호에 포함시켜 등록한다" — 심실세동은 진단명(기타진단)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세동이라는 처치 행위를 진단 부호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번 "입원 중 시행한 처치와 합쳐서 등록한다" — 병원 도착 전 처치와 입원 중 처치는 시행 주체와 장소가 다르므로 합쳐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5번 "별도 기록이 없으므로 분류에서 제외한다" — 응급실 기록에 현장 처치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별도 기록이 없음"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이 있다고 해서 병원의 수술 및 처치로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행정 실무 관점

의무기록 등록 실무에서 수술 및 처치 항목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시행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급대가 시행한 제세동은 응급실 기록의 "현장 처치" 란에 기술되어 환자의 임상 경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지만, 병원의 수술 및 처치 통계나 보험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의무기록의 정확성과 기관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mpact of dispatcher-assiste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dvanced life support training, and physician experience on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outcomes in Mostar: a 10-year retrospective cohort study.일반논문Maslać I, Palić B, Kljakić M, Puljić M, Opančar M, Kljakić M, Opančar B. (2026) · DOI: 10.1016/j.resplu.2026.101253

임상 시나리오

도착 전 처치의 수술 등록 판단병원 밖 구급대 처치는 해당 병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수술·처치 등록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입원 기간 중 실제로 시행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구급대가 시행한 제세동과 현장 심폐소생술은 병원 도착 전 처치이므로 등록하지 않는다.

이 환자는 도착 전 제세동 1회로 자발순환이 회복되었고, 입원 중에는 보존적 치료만 시행되어 수술명은 시행하지 않음으로 기록되었다.

주의

병원 밖 심정지에서 제세동이 성공했더라도, 그 행위를 입원 병원의 수술·처치로 등록하면 의료행위 주체와 장소를 오인하게 되므로 등록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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