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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우측 하지 연조직염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요양병원 · 등록번호 28-0388 · 여 / 86세 · 가정의학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29-03-08
퇴원일2029-04-05 (재원 29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Decubitus ulcer of sacral region, stage 3
기타진단Cellulitis of lower limb, Rt / Sequelae of cerebral infarction with hemiplegia / Protein-energy malnutrition
수술명Debridement of decubitus ulcer (2029-03-12)

입원기록
주호소천골부 궤양 악화 및 우측 하지 발적
현병력3년 전 뇌경색 후 좌측 편마비로 와상 상태 유지. 2개월 전부터 천골부 궤양 발생, 최근 삼출 증가. 우측 하지 발적과 열감 동반
과거력Cerebral infarction 3년 전. 이후 좌측 편마비 잔존

검사기록
창상 평가 (3/08)천골부 3단계 욕창, 6 × 5 cm. 피하지방까지 노출. 근막 침범 없음
창상배양 (3/10)Staphylococcus aureus
영양평가Albumin 2.5 g/dL, 체중 감소 →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
하지 도플러심부정맥혈전 없음

경과기록
3/08욕창 악화와 하지 연조직염으로 입원. 항생제 시작
3/12욕창 변연절제술 시행
3/20하지 발적 소실. 창상 육아조직 형성
3/28영양보충 시작 후 Albumin 상승
4/05퇴원
해설
연조직염은 발생 부위에 따라 항목이 갈리며 욕창과는 별개의 병태다. 항생제 치료가 이루어져 진료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 재선정 원칙과 결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연조직염(cellulitis)은 피부와 피하조직에 발생하는 급성 세균 감염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된 부위로 균이 침투하여 발생합니다. 이 사례에서 우측 하지 연조직염은 천골부 욕창과는 별개의 해부학적 위치에 발생한 독립적인 병태입니다. 욕창은 천골(sacral region)에, 연조직염은 우측 하지(lower limb, Rt)에 각각 존재하므로, 하나의 부호로 통합하거나 포함 관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ICD-10-CM 및 ICD-11 MMS 분류 체계에서 연조직염은 부위별 세분화된 항목을 가지는 독립적 진단입니다. ICD-11 MMS가 환자 안전과 질 관리 측면에서 기존 ICD-10-CM보다 더 세분화된 임상 정보를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은 [2]에서 확인됩니다. 즉, 신체 부위별로 구분된 진단명은 각각의 임상적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 부호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주진단은 천골부 3단계 욕창(Decubitus ulcer of sacral region, stage 3)이고, 우측 하지 연조직염은 기타진단(secondary diagnosis)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진단은 입원 기간 중 평가, 치료, 진단적 검사, 재원일수 연장, 간호 집중도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친 병태를 의미합니다. 우측 하지 연조직염은 항생제 투여와 경과 관찰이 필요했던 독립적 병태이므로, 주진단과 별도로 기타병태 부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기 1은 욕창 부호에 연조직염이 포함된다고 보는 관점인데, 두 병태는 해부학적 위치와 병리기전이 다르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기 2는 배양균이 확인되면 감염체 부호로 대체한다는 주장이나, 연조직염이라는 질병 자체의 부호는 유지하면서 감염체(B95-B97 계열)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기 4는 항생제로 호전되었어도 입원 기간 중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 병태는 부호화 대상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보기 5는 주진단 재선정을 주장하나, 퇴원요약에서 주진단은 천골부 욕창으로 명시되어 있고 연조직염은 기타진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선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측 하지 연조직염은 부위별 항목을 가지는 독립적 병태이므로, 주진단과 구분하여 기타병태로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Preliminary study of patient safety and quality use cases for ICD-11 MMS.일반논문Fenton SH, Giannangelo KL, Stanfill MH. (2021) · DOI: 10.1093/jamia/ocab163

임상 시나리오

다발성 병태의 기타진단 부여 원칙부위별 독립 병태는 별도 부호로 수집

연조직염은 부위별 세분화 항목을 가지는 독립 진단이다. 천골부 욕창과 우측 하지 연조직염은 해부학적 위치가 다르므로 하나의 부호로 통합하거나 포함 관계로 처리할 수 없다.

입원 기간 중 항생제 투여와 경과 관찰이 필요했던 병태는 주진단과 별도로 기타진단으로 부여한다. 기타진단은 평가, 치료, 재원일수 연장 등에 영향을 미친 모든 병태를 포함한다.

주의

배양에서 Staphylococcus aureus가 확인되어도 질병 부호(연조직염)를 감염체 부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감염체 부호(B95-B97)는 추가 부호로 별도 부여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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