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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만성 콩팥병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28-0312 · 여 / 79세 · 순환기내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29-01-19
퇴원일2029-01-30 (재원 12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Left ventricular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
기타진단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 /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3 / Presence of cardiac pacemaker
수술명해당 없음

입원기록
주호소하지 부종 및 야간 호흡곤란, 1주간
현병력1주 전부터 양하지 부종과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 2년 전 서맥으로 영구형 심박동기 삽입 상태
과거력Atrial fibrillation 5년(항응고제 복용), CKD stage 3

검사기록
심초음파좌심실 박출률 58%로 보존. 좌심실 이완장애. 좌심방 확장
심전도Atrial fibrillation, 심박수 88/min. 심박동기 정상 작동
흉부 X-ray폐울혈 및 심비대
혈액검사NT-proBNP 4,120 pg/mL, Cr 1.6 mg/dL, eGFR 42

경과기록
1/19부종과 호흡곤란으로 입원. 정맥 이뇨제 시작
1/23부종 감소, 호흡곤란 호전
1/27심박동기 기능 점검 시행. 이상 없음
1/30퇴원
해설
만성 콩팥병은 사구체여과율에 따라 단계가 나뉘는 세분류를 가진다. 주진단란의 stage 3 기재와 eGFR 42라는 검사값이 일치하므로 해당 단계로 기타병태에 부여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 재선정 원칙과 결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만성 콩팥병(CKD)은 단일 질환이라기보다 지속적인 신장 손상 또는 추정 사구체여과율(eGFR) 저하가 특징인 복합 병태입니다. 이 문제에서 핵심은 CKD가 주진단인 좌심실부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ICD 계열 분류에서 CKD를 독립적으로 부호화해야 하는지입니다.

왜 ‘기타병태’로 부여하는가

이 환자의 주진단은 박출률 보존 좌심실부전(HFpEF)이고, 기타진단에 지속성 심방세동, 만성 콩팥병 3기(chronic kidney disease stage 3), 심박동기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CKD는 이번 입원의 직접적인 주호소(하지 부종, 호흡곤란)를 유발한 단일 원인이라기보다, 심혈관 질환과 대사 위험인자가 얽혀 진행하는 다기관 병태의 한 축입니다. 근거 자료[1]은 심혈관-신장-대사(CKM) 증후군을 “심장대사 위험인자, 만성 콩팥병, 심혈관 질환이 서로 얽혀 진행하는 다기관 구성체”로 정의하며, ICD-10-CM에서 CKM 자체를 단일 코드로 부여할 수 없어 표준화된 단계 식별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즉, CKD는 심부전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동반 병태이므로, 주진단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기타진단 코드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단계 확인의 중요성

CKD 부호화에서 단계(stage)는 코드 선택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근거 자료[2]는 eGFR이 CKD 단계 분류의 중심이며, 같은 환자 집단이라도 추정식(CKD-EPI vs. MDRD)에 따라 단계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1.6 mg/dL, eGFR 42로 확인되는데, eGFR 30–59 mL/min/1.73㎡ 범위는 CKD 3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계를 확인하여” 기타병태로 부여한다는 보기 2가 옳습니다. 만약 단계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코드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기록의 단계 확인이 부호화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오답을 구분하는 임상적 논리

보기 1은 CKD가 심부전 코드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ICD-10-CM에서 심부전과 CKD는 별개의 범주이며 동반 질환으로 각각 부호화합니다. 보기 3은 이뇨제 부작용으로 보는 관점인데, 이 환자의 CKD는 입원 전 과거력에서 이미 확인된 기저 질환이고 이뇨제 사용은 입원 후 시작되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기 4는 검사 수치일 뿐이라고 하지만, eGFR과 크레아티닌은 CKD라는 질병을 정의하는 진단 기준이며 단순 검사 소견이 아닙니다. 보기 5는 주된병태로 삼자고 하나, 이번 입원의 주된 치료 초점은 폐울혈과 호흡곤란을 동반한 급성 심부전 조절이므로 CKD를 주진단으로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무 적용 포인트

퇴원요약에서 주진단과 기타진단의 구분은 “입원을 필요하게 한 주된 병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환자는 심부전 증상 악화로 입원했고, CKD는 입원 기간 중 신기능 모니터링과 약물 용량 조절에 영향을 주는 동반 병태입니다. 따라서 CKD는 기타진단으로 부여하되, 반드시 단계를 확인하여 해당 단계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CKM 증후군의 관점에서 보면 심부전, 심방세동, CKD는 서로 독립적으로 부호화되어야 전체 임상 양상이 기록에 정확히 반영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ardiovascular-Kidney-Metabolic Syndrome: Development of an <i>ICD-10-CM</i> Coding Framework.일반논문Zhao M, Zhang J, Wang H, Xu C, Li J, Li C, He X, Zheng X. (2026) · DOI: 10.2196/91827
  • [2]
    Beyond Numbers: CKD-EPI Versus MDRD in Primary Care-Differences in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Classification in 117,055 Patients.일반논문Capela N, Taveira-Gomes T, Gavina C. (2026) · DOI: 10.3390/jcm15052040

임상 시나리오

CKD 동반질환 부호화 실무심부전 입원 환자의 만성 콩팥병 단계 확인과 기타진단 부여

CKD는 심부전과 별개 범주로 부호화한다. 주진단인 좌심실부전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적 기타진단으로 부여한다.

코드 선택의 전제는 단계 확인이다. eGFR 42 mL/min/1.73㎡는 CKD 3기에 해당하므로 해당 단계 코드를 부여한다.

주진단과 기타진단의 구분 기준은 입원을 필요하게 한 주된 병태이다. 이 환자는 심부전 증상 악화로 입원했고, CKD는 약물 용량 조절과 신기능 모니터링에 영향을 준 동반 병태이다.

주의

CKD가 입원 전 과거력에서 이미 확인된 기저질환이라면 이뇨제 부작용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eGFR은 단순 검사 수치가 아니라 질병 정의 기준이므로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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