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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 차트에서 심박동기 기능 점검의 처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28-0312 · 여 / 79세 · 순환기내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29-01-19
퇴원일2029-01-30 (재원 12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Left ventricular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
기타진단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 /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3 / Presence of cardiac pacemaker
수술명해당 없음

입원기록
주호소하지 부종 및 야간 호흡곤란, 1주간
현병력1주 전부터 양하지 부종과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 2년 전 서맥으로 영구형 심박동기 삽입 상태
과거력Atrial fibrillation 5년(항응고제 복용), CKD stage 3

검사기록
심초음파좌심실 박출률 58%로 보존. 좌심실 이완장애. 좌심방 확장
심전도Atrial fibrillation, 심박수 88/min. 심박동기 정상 작동
흉부 X-ray폐울혈 및 심비대
혈액검사NT-proBNP 4,120 pg/mL, Cr 1.6 mg/dL, eGFR 42

경과기록
1/19부종과 호흡곤란으로 입원. 정맥 이뇨제 시작
1/23부종 감소, 호흡곤란 호전
1/27심박동기 기능 점검 시행. 이상 없음
1/30퇴원
해설
의료행위는 실제로 시행한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기능 점검은 시행된 처치이지만 삽입술과는 다른 행위이므로 구분하여 분류하며, 시행하지 않은 삽입술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 재선정 원칙과 결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심박동기 기능 점검은 삽입술과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의 의료행위입니다. 이 환자는 2년 전 서맥으로 영구형 심박동기를 삽입한 과거력이 있으며, 이번 입원 중 시행한 것은 새로 기기를 넣는 시술이 아니라 이미 삽입된 기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과 4번처럼 삽입술로 분류하거나 주된 수술로 등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심박동기와 같은 심혈관 이식형 전자기기(cardiovascular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 CIED)는 삽입 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기능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기가 전기 신호를 내보내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리드(lead)의 위치나 임피던스, 배터리 잔량, 부정맥 발생 기록, 조율 역치(pacing threshold)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 환자의 심전도에서 심박동기 정상 작동이 확인되었고, 경과기록에 기능 점검 시행 후 이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기 이상이 없었다고 해서 그 점검 행위 자체가 분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된 처치가 있다면 그 처치의 종류에 맞게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기 2번과 3번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박동기 삽입술과 기능 점검을 구분하여 분류해야 하는 이유는 두 행위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삽입술은 서맥성 부정맥이나 전도계 질환에 대한 치료적 중재로서 기기를 몸 안에 넣는 침습적 시술입니다. 반면 기능 점검은 삽입된 기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추적 관리 행위입니다. 심박동기 치료는 삽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명 주기(lifecycle) 전반에 걸친 관리가 필요한 치료법이며, 삽입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 중요합니다 [1]. 따라서 삽입술과 기능 점검은 서로 다른 처치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심박출률이 보존된 좌심실부전(left ventricular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으로 입원하여 이뇨제 치료를 받았고, 심박동기와 직접 관련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박동기 삽입 환자에서 만성 심실 조율로 인한 심박동기 연관 심부전(pacemaker-associated heart failure)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에서 기기 기능을 점검한 것은 임상적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2]. 이 점검 행위는 주 진단인 심부전의 치료와는 별개의 처치로 기록되고 분류되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reventing complications in cardiac pacemaker therapy: a lifecycle-based risk management framework.일반논문Li Y, Li R, Zhang J, Yang X, Gan L, Liao Y, He H, Jiang L, Zhang X. (2026) · DOI: 10.3389/fcvm.2026.1849223
  • [2]
    Temporal Trends and Prognostic Impact of Pacemaker-Associated Heart Failure: Insights from a Nationwide Cohort Study.일반논문Park YJ, Lee S, Hong S, Kim K, Kim J, Kim JY, Park KM, On YK, Park SJ. (2025) · DOI: 10.3390/jcm14217744

임상 시나리오

심박동기 기능 점검의 처치 분류삽입술과 구분되는 추적 관리 행위

심박동기 기능 점검은 삽입술과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의 의료행위로, 시행된 처치이므로 삽입술과 구분하여 분류한다.

기능 점검 시 확인하는 항목은 리드 위치, 임피던스, 배터리 잔량, 조율 역치, 부정맥 발생 기록 등이다.

기기 이상이 없었다고 해서 점검 행위 자체가 분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시행된 처치가 있다면 그 처치의 종류에 맞게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의

심박동기 삽입 환자에서 만성 심실 조율로 인한 심박동기 연관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에서 기기 기능 점검은 임상적으로 타당한 조치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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