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일 | 202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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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일 | 2029-01-30 (재원 12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Left ventricular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 |
| 기타진단 |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 /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3 / Presence of cardiac pacemaker |
| 수술명 | 해당 없음 |
| 주호소 | 하지 부종 및 야간 호흡곤란, 1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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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력 | 1주 전부터 양하지 부종과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 2년 전 서맥으로 영구형 심박동기 삽입 상태 |
| 과거력 | Atrial fibrillation 5년(항응고제 복용), CKD stage 3 |
| 심초음파 | 좌심실 박출률 58%로 보존. 좌심실 이완장애. 좌심방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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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도 | Atrial fibrillation, 심박수 88/min. 심박동기 정상 작동 |
| 흉부 X-ray | 폐울혈 및 심비대 |
| 혈액검사 | NT-proBNP 4,120 pg/mL, Cr 1.6 mg/dL, eGFR 42 |
| 1/19 | 부종과 호흡곤란으로 입원. 정맥 이뇨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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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부종 감소, 호흡곤란 호전 |
| 1/27 | 심박동기 기능 점검 시행. 이상 없음 |
| 1/30 | 퇴원 |
심박동기 기능 점검은 삽입술과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의 의료행위로, 시행된 처치이므로 삽입술과 구분하여 분류한다.
기능 점검 시 확인하는 항목은 리드 위치, 임피던스, 배터리 잔량, 조율 역치, 부정맥 발생 기록 등이다.
기기 이상이 없었다고 해서 점검 행위 자체가 분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시행된 처치가 있다면 그 처치의 종류에 맞게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심박동기 삽입 환자에서 만성 심실 조율로 인한 심박동기 연관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에서 기기 기능 점검은 임상적으로 타당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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