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일 | 2029-01-19 |
|---|---|
| 퇴원일 | 2029-01-30 (재원 12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Left ventricular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 |
| 기타진단 |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 /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3 / Presence of cardiac pacemaker |
| 수술명 | 해당 없음 |
| 주호소 | 하지 부종 및 야간 호흡곤란, 1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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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력 | 1주 전부터 양하지 부종과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 2년 전 서맥으로 영구형 심박동기 삽입 상태 |
| 과거력 | Atrial fibrillation 5년(항응고제 복용), CKD stage 3 |
| 심초음파 | 좌심실 박출률 58%로 보존. 좌심실 이완장애. 좌심방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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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도 | Atrial fibrillation, 심박수 88/min. 심박동기 정상 작동 |
| 흉부 X-ray | 폐울혈 및 심비대 |
| 혈액검사 | NT-proBNP 4,120 pg/mL, Cr 1.6 mg/dL, eGFR 42 |
| 1/19 | 부종과 호흡곤란으로 입원. 정맥 이뇨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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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부종 감소, 호흡곤란 호전 |
| 1/27 | 심박동기 기능 점검 시행. 이상 없음 |
| 1/30 | 퇴원 |
심방세동 부호를 확정할 때는 단순히 진단명만 확인하지 말고 임상적 유형을 먼저 분류해야 한다. 발작성은 대개 7일 이내 저절로 종료되고, 지속성은 7일 이상 지속되거나 심율동전환이 필요하며, 영구성은 리듬 조절을 포기하고 심박수 조절 전략을 선택한 경우다.
의무기록에서 기타진단에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으로 기재되어 있고 과거력에 Atrial fibrillation 5년이라는 정보가 있다면, 현재 심전도에서 심방세동 리듬이 확인되더라도 유형 구분을 위해 발생 양상과 지속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박수 조절 여부, 항응고제 복용력, 좌심방 확장 정도, 심박동기 작동 상태는 치료 평가나 중증도 판단에는 중요하지만 부호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부호 확정 단계에서 이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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