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일 | 2029-01-19 |
|---|---|
| 퇴원일 | 2029-01-30 (재원 12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Left ventricular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 |
| 기타진단 |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 /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3 / Presence of cardiac pacemaker |
| 수술명 | 해당 없음 |
| 주호소 | 하지 부종 및 야간 호흡곤란, 1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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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력 | 1주 전부터 양하지 부종과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 2년 전 서맥으로 영구형 심박동기 삽입 상태 |
| 과거력 | Atrial fibrillation 5년(항응고제 복용), CKD stage 3 |
| 심초음파 | 좌심실 박출률 58%로 보존. 좌심실 이완장애. 좌심방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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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도 | Atrial fibrillation, 심박수 88/min. 심박동기 정상 작동 |
| 흉부 X-ray | 폐울혈 및 심비대 |
| 혈액검사 | NT-proBNP 4,120 pg/mL, Cr 1.6 mg/dL, eGFR 42 |
| 1/19 | 부종과 호흡곤란으로 입원. 정맥 이뇨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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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부종 감소, 호흡곤란 호전 |
| 1/27 | 심박동기 기능 점검 시행. 이상 없음 |
| 1/30 | 퇴원 |
심박동기 삽입 후 2년이 경과한 환자가 심부전으로 입원한 경우, 이번 입원에서 삽입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삽입술 부호가 아닌 심장전자장치의 존재를 나타내는 상태 부호를 부여한다.
의무기록의 기타진단에 Presence of cardiac pacemaker가 명시되어 있고, 경과기록에서 1/27 기능 점검을 시행하여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점이 부호 부여의 근거가 된다.
심박동기가 정상 작동 중이므로 기기 관련 합병증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한다. 심방세동 부호에 심박동기 존재가 자동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부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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