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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심초음파로 확인된 폐성심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8-0241 · 남 / 73세 · 호흡기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8-11-04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8-11-22 (재원 19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Dyspnea
기타진단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with acute exacerbation, severe / Acute respiratory failure /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 Cor pulmonale
수술명해당 없음

입원기록
주호소호흡곤란 악화, 3일간
현병력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8년간 추적 중. 3일 전부터 호흡곤란과 화농성 객담 증가. 내원 당일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 지속되어 응급실 내원
과거력COPD 8년(흡입제 사용), Hypertension 12년
사회력흡연 50 pack-year(3년 전 금연), 음주 없음

검사결과
동맥혈가스분석 (11/04)pH 7.24, PaCO₂ 78 mmHg, PaO₂ 52 mmHg → 급성 호흡부전
일반혈액검사WBC 14,600/μL, CRP 92 mg/L
객담배양 (11/12 결과보고)Pseudomonas aeruginosa
폐기능검사 (11/19)FEV1 34% predicted → 중증

검사기록
흉부 X-ray (11/04)과팽창 소견. 명백한 침윤 없음
흉부 X-ray (11/11)우하엽 신규 침윤
심초음파우심실 확장 및 폐동맥압 상승 → 폐성심

경과기록
11/04호흡곤란과 고탄산혈증으로 응급실 내원. 기관내삽관 후 인공호흡기 적용
11/11인공호흡기 적용 7일째 발열 및 신규 침윤 → 인공호흡기연관폐렴 진단
11/15발관 성공. 비침습적 환기로 전환
11/19폐기능검사로 중증도 평가
11/22퇴원

투약기록
항생제Piperacillin/Tazobactam → Ceftazidime (배양 결과 반영)
기타 투약전신 스테로이드, 기관지확장제 흡입, 이뇨제
해설
폐성심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별개의 분류항목을 가지며, 심초음파로 확인되고 이뇨제가 투여되어 진료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 재선정 원칙과 결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폐성심(cor pulmonale)은 폐실질 질환이나 폐혈관 질환으로 인해 폐동맥압이 상승하면서 우심실에 구조적·기능적 변화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중증 COPD(FEV1 34% predicted)와 급성 악화, 급성 호흡부전이 확인되었고, 심초음파에서 우심실 확장과 폐동맥압 상승이 관찰되어 폐성심으로 진단되었습니다. COPD는 폐성심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이는 폐포 저산소증에 의한 폐혈관 수축, 폐혈관 리모델링, 폐실질 파괴로 인한 혈관상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hypertension, PH)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성 폐질환에 동반된 폐동맥 고혈압은 WHO 기능적 분류상 Group 3 폐동맥 고혈압으로 분류됩니다 [2].

의무기록에서 COPD 급성 악화가 주진단이고 폐성심이 기타진단으로 기재된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 폐성심은 COPD와 별개의 분류항목을 가집니다. COPD는 호흡기계 질환(J44 등)으로 분류되는 반면, 폐성심은 순환기계 질환(I26~I28 범주의 폐성 심장병)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COPD 부호에 폐성심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또한 이 환자의 폐성심은 고혈압성 심장병이 아니라 폐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부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초음파 검사 소견은 단순한 검사 결과가 아니라 폐성심이라는 질병을 확진하는 진단적 근거입니다. 의무기록의 기타진단란에 명시적으로 "Cor pulmonale"로 기재되어 있고, 퇴원요약에서도 확인되므로 진단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검사 소견일 뿐 부여 대상이 아니다"라는 접근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된병태 재선정 여부를 판단할 때, 이번 입원의 주된 진료 초점은 COPD 급성 악화와 그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 인공호흡기연관폐렴의 치료였습니다. 폐성심은 입원 기간 중 이뇨제 투여 등으로 관리되기는 했으나 입원을 주도한 주된병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진단으로 재선정하기보다는 기타병태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성심은 COPD와 별개의 분류항목이므로, 주진단인 COPD 급성 악화와 별도로 기타병태로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COPD와 폐성심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라도 두 질환은 서로 다른 계통의 분류항목을 가지므로, 각각의 진단명을 독립적으로 코딩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Identifying Patients with Group 3 Pulmonary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PD or ILD Using an Administrative Claims Database.일반논문Heresi GA, Dean BB, Castillo H, Lee HF, Classi P, Stafkey-Mailey D, Kantorovich A, Morland K, Sketch MR, Wu BS, King CS. (2022) · DOI: 10.1007/s00408-022-00521-6

임상 시나리오

폐성심 코딩 실무 가이드COPD 동반 폐성심의 기타병태 부여 원칙

폐성심은 COPD와 별개의 분류항목을 가진다. COPD는 J44 등 호흡기계, 폐성심은 I26~I28 순환기계로 분류되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코딩한다.

의무기록 기타진단란에 Cor pulmonale이 명시되고 심초음파로 확진된 경우, 단순 검사 소견이 아닌 확립된 진단으로 보아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주의

폐성심이 입원을 주도한 주된 초점이 아닌 경우 주진단으로 재선정하지 않는다. 이 환자에서는 COPD 급성 악화급성 호흡부전이 주된병태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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