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성심(cor pulmonale)은 폐실질 질환이나 폐혈관 질환으로 인해 폐동맥압이 상승하면서 우심실에 구조적·기능적 변화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중증 COPD(FEV1
34% predicted)와 급성 악화, 급성 호흡부전이 확인되었고, 심초음파에서 우심실 확장과 폐동맥압 상승이 관찰되어 폐성심으로 진단되었습니다. COPD는 폐성심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이는 폐포 저산소증에 의한 폐혈관 수축, 폐혈관 리모델링, 폐실질 파괴로 인한 혈관상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hypertension, PH)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성 폐질환에 동반된 폐동맥 고혈압은 WHO 기능적 분류상
Group 3 폐동맥 고혈압으로 분류됩니다
[2].
의무기록에서 COPD 급성 악화가 주진단이고 폐성심이 기타진단으로 기재된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 폐성심은 COPD와 별개의 분류항목을 가집니다. COPD는 호흡기계 질환(J44 등)으로 분류되는 반면, 폐성심은 순환기계 질환(I26~I28 범주의 폐성 심장병)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COPD 부호에 폐성심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또한 이 환자의 폐성심은 고혈압성 심장병이 아니라 폐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부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초음파 검사 소견은 단순한 검사 결과가 아니라 폐성심이라는 질병을 확진하는 진단적 근거입니다. 의무기록의 기타진단란에 명시적으로 "Cor pulmonale"로 기재되어 있고, 퇴원요약에서도 확인되므로 진단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검사 소견일 뿐 부여 대상이 아니다"라는 접근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된병태 재선정 여부를 판단할 때, 이번 입원의 주된 진료 초점은 COPD 급성 악화와 그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 인공호흡기연관폐렴의 치료였습니다. 폐성심은 입원 기간 중 이뇨제 투여 등으로 관리되기는 했으나 입원을 주도한 주된병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진단으로 재선정하기보다는 기타병태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성심은 COPD와 별개의 분류항목이므로, 주진단인 COPD 급성 악화와 별도로 기타병태로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COPD와 폐성심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라도 두 질환은 서로 다른 계통의 분류항목을 가지므로, 각각의 진단명을 독립적으로 코딩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Identifying Patients with Group 3 Pulmonary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PD or ILD Using an Administrative Claims Database.일반논문Heresi GA, Dean BB, Castillo H, Lee HF, Classi P, Stafkey-Mailey D, Kantorovich A, Morland K, Sketch MR, Wu BS, King CS. (2022) · DOI: 10.1007/s00408-022-0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