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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월 11일 진단된 인공호흡기연관폐렴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8-0241 · 남 / 73세 · 호흡기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8-11-04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8-11-22 (재원 19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Dyspnea
기타진단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with acute exacerbation, severe / Acute respiratory failure /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 Cor pulmonale
수술명해당 없음

입원기록
주호소호흡곤란 악화, 3일간
현병력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8년간 추적 중. 3일 전부터 호흡곤란과 화농성 객담 증가. 내원 당일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 지속되어 응급실 내원
과거력COPD 8년(흡입제 사용), Hypertension 12년
사회력흡연 50 pack-year(3년 전 금연), 음주 없음

검사결과
동맥혈가스분석 (11/04)pH 7.24, PaCO₂ 78 mmHg, PaO₂ 52 mmHg → 급성 호흡부전
일반혈액검사WBC 14,600/μL, CRP 92 mg/L
객담배양 (11/12 결과보고)Pseudomonas aeruginosa
폐기능검사 (11/19)FEV1 34% predicted → 중증

검사기록
흉부 X-ray (11/04)과팽창 소견. 명백한 침윤 없음
흉부 X-ray (11/11)우하엽 신규 침윤
심초음파우심실 확장 및 폐동맥압 상승 → 폐성심

경과기록
11/04호흡곤란과 고탄산혈증으로 응급실 내원. 기관내삽관 후 인공호흡기 적용
11/11인공호흡기 적용 7일째 발열 및 신규 침윤 → 인공호흡기연관폐렴 진단
11/15발관 성공. 비침습적 환기로 전환
11/19폐기능검사로 중증도 평가
11/22퇴원

투약기록
항생제Piperacillin/Tazobactam → Ceftazidime (배양 결과 반영)
기타 투약전신 스테로이드, 기관지확장제 흡입, 이뇨제
해설
인공호흡기연관폐렴은 삽관과 기계환기라는 기구 사용에 수반되어 발생한 병태이므로 처치 합병증 계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배양된 균은 제Ⅰ장 이외의 장에 분류된 질환의 감염원이므로 감염체 부호로 부가할 수 있으나 주된병태가 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 재선정 원칙과 결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인공호흡기연관폐렴(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은 입원 중 인공호흡기 적용 이후에 발생한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VAP가 ‘입원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병태’가 아니라 ‘입원 중 발생한 병태’라는 점을 부호화 규칙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있습니다.

VAP의 발생 시점과 부호화 원칙
의무기록을 보면 환자는 11월 4일 응급실 내원 당시 흉부 X-ray에서 명백한 침윤이 없었고, 11월 11일 인공호흡기 적용 7일째에 발열과 우하엽 신규 침윤이 나타나 VAP로 진단되었습니다. 즉 VAP는 입원 전부터 있던 병태가 아니라 입원 중에 새로 발생한 병태입니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에서 다루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부호화 지침에 따르면, 입원 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의료관련감염은 주진단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주진단은 입원 당시 주호소였던 호흡곤란(dyspnea)의 원인이 된 COPD 급성악화와 급성 호흡부전 쪽에 두어야 하며, VAP는 기타진단으로 부여합니다.

‘기구 관련 병태’와 처치 합병증 검토
VAP는 인공호흡기라는 기구 사용과 시간적·인과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폐렴입니다. 호주의 HAC(hospital-acquired complications) 알고리즘 연구에서도 병원획득폐렴을 ICD 코드로 식별할 때, 해당 폐렴이 입원 중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의료처치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감시(surveillance) 자료와 대조하여 검증하고 있습니다[1]. 이는 부호화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인공호흡기 적용이라는 처치와 관련되어 발생한 병태이므로, 단순히 폐렴 코드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처치 합병증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VAP는 일반적으로 처치 합병증의 성격을 가지며, KCD 부호화에서는 해당 병태를 기타진단으로 반영하되 주진단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오답 보기의 문제점
2번 ‘입원 전 존재하였으므로 주된병태로 재선정한다’는 사실관계부터 틀렸습니다. VAP는 입원 전이 아니라 입원 중 발생했습니다. 3번 ‘기저 폐질환의 악화이므로 COPD 부호에 포함시켜 부여한다’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COPD 급성악화와 VAP는 서로 다른 병태이며, 특히 VAP는 인공호흡기라는 의료기구 사용과 관련된 별도의 감염성 합병증이므로 COPD 코드에 통합하지 않습니다. 4번 ‘배양균이 확인되었으므로 감염체 부호를 주된병태로 한다’는 감염체 코드(B95~B97 등)의 사용 원칙을 오해한 것입니다. 객담배양에서 Pseudomonas aeruginosa가 확인된 것은 사실이나, 감염체 코드는 원인 병태의 부가 코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자체가 주진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5번 ‘자연 호전이 가능하므로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VAP가 항생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의료관련감염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무 적용 관점
VAP는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의료관련감염으로, 예방을 위한 근거 기반 중재가 강조됩니다. 성문하 분비물 배액(subglottic secretion drainage, SSD)의 효과를 분석한 메타분석에서는 SSD가 VAP 발생을 줄이는 데 임상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고[2], 중환자실 간호사의 VAP 예방 지식과 수행도를 평가한 연구들에서도 예방 지침 준수가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3][4]. 부호화 실무자는 이러한 병태가 단순한 폐렴이 아니라 의료처치와 연관된 합병증임을 인지하고, 주진단 선정 기준과 합병증 코드 부여 원칙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VAP는 입원 중 발생한 처치 관련 병태이므로 주진단으로 선정하지 않고 기타진단으로 부여하되, 처치 합병증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Hospital-acquired complications: A comparison of surveillance and coding data for hospital-acquired pneumonia and urinary tract infections.일반논문Yamada JM, Bass P, Del Rosario-Kelly D, Leong S, Rawson-Harris PJ, Sim K, Curtis SJ, Stewardson AJ. (2026) · DOI: 10.1016/j.idh.2026.100449
  • [2]
    The efficacy of subglottic secretion drainage in preventing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the intensive care uni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Hu H, Tursuniyazi R. (2026) · DOI: 10.3389/fmed.2026.1758199
  • [3]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among intensive care nurses: a multicenter cross-sectional study on knowledge and preventive measures in intensive care units of Mogadishu, Somalia.일반논문Hassan AM, Hussein AM, Yusuf FY, Hassan AM, Abdi AA. (2026) · DOI: 10.3389/fepid.2026.1770279
  • [4]
    Effect of Structured Training on ICU Nurses' Knowledge-Based Competence in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Prevention in a Resource-Limited Setting: An Explanatory Sequential Mixed-Methods Study.일반논문Yakubu YH, Saani MM. (2026) · DOI: 10.1002/nop2.70662

임상 시나리오

의료관련감염 부호화 실무 가이드입원 중 발생한 처치 관련 병태의 주진단 선정 원칙

인공호흡기연관폐렴은 입원 중 인공호흡기 적용 이후 발생한 의료관련감염이므로 주진단으로 선정하지 않고 기타진단으로 부여한다.

주진단은 입원 당시 주호소의 원인이 된 COPD 급성악화급성 호흡부전에 두며, VAP는 처치 합병증 성격을 가지므로 처치 합병증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객담배양에서 Pseudomonas aeruginosa가 확인된 경우 감염체 코드는 원인 병태의 부가 코드로 사용하며, 그 자체가 주진단이 되지 않는다.

주의

VAP는 입원 전 존재한 병태가 아니므로 주된병태로 재선정하지 않으며, COPD 코드에 통합하거나 부호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48시간 이상 인공호흡기 적용 후 발생한 폐렴인지 발생 시점을 반드시 확인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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