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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 재선정 원칙과 그 결과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8-0241 · 남 / 73세 · 호흡기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8-11-04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8-11-22 (재원 19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Dyspnea
기타진단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with acute exacerbation, severe / Acute respiratory failure /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 Cor pulmonale
수술명해당 없음

입원기록
주호소호흡곤란 악화, 3일간
현병력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8년간 추적 중. 3일 전부터 호흡곤란과 화농성 객담 증가. 내원 당일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 지속되어 응급실 내원
과거력COPD 8년(흡입제 사용), Hypertension 12년
사회력흡연 50 pack-year(3년 전 금연), 음주 없음

검사결과
동맥혈가스분석 (11/04)pH 7.24, PaCO₂ 78 mmHg, PaO₂ 52 mmHg → 급성 호흡부전
일반혈액검사WBC 14,600/μL, CRP 92 mg/L
객담배양 (11/12 결과보고)Pseudomonas aeruginosa
폐기능검사 (11/19)FEV1 34% predicted → 중증

검사기록
흉부 X-ray (11/04)과팽창 소견. 명백한 침윤 없음
흉부 X-ray (11/11)우하엽 신규 침윤
심초음파우심실 확장 및 폐동맥압 상승 → 폐성심

경과기록
11/04호흡곤란과 고탄산혈증으로 응급실 내원. 기관내삽관 후 인공호흡기 적용
11/11인공호흡기 적용 7일째 발열 및 신규 침윤 → 인공호흡기연관폐렴 진단
11/15발관 성공. 비침습적 환기로 전환
11/19폐기능검사로 중증도 평가
11/22퇴원

투약기록
항생제Piperacillin/Tazobactam → Ceftazidime (배양 결과 반영)
기타 투약전신 스테로이드, 기관지확장제 흡입, 이뇨제
해설
MB3은 증상이 주된병태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진단된 병태의 증상임이 분명하며 그 병태에 진료가 제공된 경우 진단된 병태로 재선정하는 원칙이다. 호흡곤란은 증상이고 COPD 급성악화에 대해 스테로이드와 기관지확장제 치료가 이루어졌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 재선정 원칙과 결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주진단 선정은 퇴원 시점에 환자의 입원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상태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 환자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병력이 있는 73세 남성으로, 호흡곤란 악화를 주호소로 내원하여 급성 호흡부전과 고탄산혈증으로 기관내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중 인공호흡기연관폐렴(VAP)과 폐성심(cor pulmonale)이 발생했지만, 이는 모두 COPD의 급성악화(AECOPD) 과정에서 파생된 합병증 또는 이차적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주진단 재선정 원칙에서 MB3는 입원 기간 중 여러 진단이 확인되었을 때, 검사·치료·의료자원 소모의 중심이 된 가장 중요한 상태를 주진단으로 선정하도록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동맥혈가스검사에서 pH 7.24, PaCO₂ 78 mmHg, PaO₂ 52 mmHg의 급성 호흡부전 소견이 확인되었고, 폐기능검사에서 FEV1 34% predicted로 중증 COPD에 해당했습니다. 전신 스테로이드와 기관지확장제 흡입, 항생제, 이뇨제 투여와 인공호흡기 적용은 모두 AECOPD의 호흡부전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 흐름입니다. 따라서 주진단은 증상인 호흡곤란이나 합병증인 VAP·폐성심이 아니라, 입원의 근본 원인이자 치료의 중심축인 급성악화를 동반한 COPD(AECOPD)로 재선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AECOPD는 COPD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이는 핵심 사건으로 다루어지며, 입원 치료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됩니다 [2][3]. COPD의 급성악화는 반복될수록 폐기능 저하와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고 의료자원 소모를 증가시키므로, 주진단 선정 시에도 입원의 주된 병태로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3][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Efficacy of inpatient pulmonary rehabilitation in elderly patients with acute exacerbation of COPD: randomised controlled trial study.RCT/임상시험Mohammed M, Musa TH, Komolafe TE, Ibrahim FGE, Gahamy HSA, Kotb SF, Alsaedy HS, Elyazed TIA. (2026) · DOI: 10.1007/s11845-026-04343-w
  • [3]
    Efficacy of electroacupuncture in the treatment of Acute Exacerbation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study protocol for a multicenter, randomized, sham-controlled trial.RCT/임상시험Zhu S, Yang Q, Zhang P, Xu J, Li S, Xie Y. (2026) · DOI: 10.3389/fmed.2026.1879332
  • [4]
    Correlation between CT-determined emphysema and the severity of acute exacerbation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Yang C, Cao GX, Wu HH, Zeng HH, Huang J, Zhang HG. (2026) · DOI: 10.3389/fmed.2026.1825493

임상 시나리오

주진단 재선정 실무 원칙합병증이 아닌 입원의 중심 병태를 잡아라

퇴원 시 주진단은 입원 기간 전체에서 검사·치료·의료자원 소모의 중심이 된 상태로 선정한다. 이 환자는 AECOPD가 근본 원인이고, FEV1 34%의 중증 COPD에 해당한다.

입원 중 발생한 VAP폐성심은 AECOPD 과정에서 파생된 합병증이므로 주진단이 될 수 없다. 급성 호흡부전도 AECOPD의 결과적 상태로 본다.

주의

증상명(호흡곤란)이나 먼저 기재된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의 중심축이 된 확진 병태를 주진단으로 재선정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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