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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조절이 양호한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정신건강의학과병원 · 등록번호 27-0702 · 여 / 44세 · 정신건강의학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28-04-10
퇴원일2028-05-08 (재원 29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Moderate depressive episode
기타진단Insomnia / Hypothyroidism / Drug-induced hyponatremia
수술명해당 없음

입원기록
주호소우울감 및 흥미 저하, 2개월간
현병력2개월 전부터 우울감, 흥미 상실, 식욕 저하, 수면장애 지속. 일상 생활 유지에 상당한 곤란. 과거 조증이나 경조증 삽화 없었음. 이번이 첫 삽화
과거력Hypothyroidism 3년(levothyroxine 복용 중)

검사기록
갑상선기능검사TSH 3.2 mU/L, Free T4 정상 → 조절 양호
전해질 (4/22)Na 126 mEq/L → 저나트륨혈증
뇌 MRI기질적 병변 없음

경과기록
4/10우울 증상으로 입원. Escitalopram 시작
4/22Na 126 확인 → 항우울제에 의한 저나트륨혈증으로 판단, 약물 변경
4/28Na 정상화. 증상 호전
5/08퇴원
해설
기타병태는 진료 기간에 함께 치료하였거나 진료에 영향을 준 병태다. Levothyroxine 복용이 계속되었고 갑상선기능검사가 시행되었으므로 부여 대상이다. 조절이 양호하다는 사실이 부여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이 환자의 주된병태 부호를 확정할 때 확인하여야 할 두 가지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이 문항은 주진단 선정 원칙기타병태의 부여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의무기록에서 입원 당시 주된 치료 대상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였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이미 levothyroxine으로 조절되고 있던 상태입니다. 따라서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입원을 필요로 한 주된 병태가 아니라, 입원 기간 중에도 투약이 계속되어 관리가 이루어진 기타병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의 관계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신경전달물질의 교란과 시상하부-뇌하수체-갑상선 축 및 스트레스 축의 조절 이상을 통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장애나 우울 증상은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신체 증상과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어 진단과 치료를 복잡하게 만듭니다[1]. 이 환자의 경우 갑상선기능검사에서 TSH 3.2 mU/L, Free T4 정상으로 확인되어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이미 조절이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즉, 이번 입원의 직접적 원인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아니라 우울 증상의 악화였습니다.

주진단 선정의 논리
주진단은 검사 결과 밝혀진 최종 진단명 중에서 입원 기간 동안 주로 치료나 검사를 받은 병태를 의미합니다. 이 환자는 입원 당일부터 escitalopram을 시작하며 우울에피소드에 대한 약물치료가 주된 치료로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해서는 기존 levothyroxine 복용이 유지되었을 뿐, 용량 조절이나 추가 검사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주된병태로 재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입원 중 관리된 병태임에도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4번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우울에피소드에 단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인데, 두 병태는 별개의 진단명으로 각각의 임상적 의미가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5번의 외인 부호는 약물이나 외부 물질에 의해 발생한 병태에 사용하는데, 이 환자의 갑상선기능저하증은 levothyroxine 투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질환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무 적용 포인트
퇴원요약에서 기타진단란에 Hypothyroidism이 기재되어 있고, 경과기록에서 levothyroxine 투약이 계속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입원 중 투약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병태가 단순한 과거력이 아니라 현재 관리 중인 병태임을 의미하므로, 주진단은 아니지만 기타병태로 부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는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에서 퇴원요약 작성과 진단명 부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mpact of Levothyroxine Treatment for Hypothyroidism on the Risk of Psychiatric Interven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nxiety Disorders: A Retrospective Analysis of Data from the TriNetX Platform.일반논문Hilmon M, Kulińska J, Krzyżanowski D, Skórkowska-Telichowska K. (2026) · DOI: 10.3390/jcm15082893

임상 시나리오

조절 양호한 만성질환의 기타병태 부여 기준입원 중 투약이 지속된 병태의 진단명 부여 원칙

입원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기존 질환이라도 입원 기간 중 투약이 계속되었다면 단순 과거력이 아닌 현재 관리 중인 병태로 보아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주진단은 입원 기간 동안 주로 치료나 검사를 받은 병태를 선정한다. 조절 양호한 갑상선기능저하증은 TSH 3.2 mU/L, Free T4 정상으로 확인되어 적극적 개입 없이 기존 약제만 유지되었으므로 주진단이 될 수 없다.

주의

기타병태라도 입원 중 투약이나 처치가 없었다면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퇴원요약의 기타진단란과 경과기록의 투약 기록을 교차 확인하여 실제 관리 여부를 반드시 검토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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