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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월 12일에 확인된 수술 부위 장액종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7-0511 · 여 / 52세 · 유방외과
퇴원요약
입원일2027-11-08
퇴원일2027-11-15 (재원 8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Breast cancer
기타진단Hypertension / Seroma of surgical wound
수술명Breast conserving surgery with sentinel lymph node biopsy, left (2027-11-09)

입원기록
주호소좌측 유방 종괴, 검진에서 발견
현병력국가암검진 유방촬영에서 좌측 이상 소견 확인되어 의뢰됨. 자각 증상 없음
과거력Hypertension 6년. 유방질환 기왕력 없음
가족력모친 유방암(58세 진단)

검사기록
유방촬영 (11/08)좌측 상외사분에 1.8 cm 침상 경계 종괴. 우측 이상 없음
유방 초음파좌측 상외사분 1.8 cm 저에코 종괴. 액와 림프절 종대 없음
흉부·복부 CT원격전이 소견 없음
침생검 (11/08)Invasive carcinoma of no special type

수술기록 (11/09)
수술명Breast conserving surgery(partial mastectomy) with sentinel lymph node biopsy, left breast
접근 방법개방
수술 중 소견좌측 상외사분 1.8 cm 종괴. 감시림프절 3개 절제, 동결절편 전이 없음 → 액와곽청술 생략

병리검사 결과지 (11/13)
육안소견좌측 유방 상외사분 1.8 × 1.5 cm 회백색 종괴
조직학적 진단Invasive carcinoma of no special type, histologic grade 2
절제연모든 절제연 음성(최근접 5 mm)
림프절감시림프절 3개 절제, 전이 없음
면역조직화학ER(+), PR(+), HER2(−)

경과기록
11/09유방보존술 및 감시림프절생검 시행
11/12수술 부위 장액종 확인 → 흡인 및 압박드레싱
11/13병리 확인. 퇴원 후 방사선치료 예정
11/15퇴원

투약기록
기타 투약Amlodipine, 진통제
해설
수술 부위의 장액종은 그 처치와 관련되어서만 발생하는 병태이므로 처치 합병증 항목으로 분류한다. 폐렴이나 폐색전증처럼 처치와 무관하게도 발생할 수 있는 병태와 처리가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이 환자의 주된병태 부호를 확정할 때 확인하여야 할 두 가지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수술 부위 장액종(seroma)은 수술 후 조직 사이에 장액성 액체가 고이는 비교적 흔한 수술 관련 합병증입니다. 이 사례에서 환자는 유방보존술(breast conserving surgery)감시림프절생검(sentinel lymph node biopsy)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장액종이 발생하여 흡인 및 압박드레싱을 시행받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관점에서의 분류 원칙

의무기록에서 수술 부위 장액종은 주진단인 유방암(breast cancer)과는 별개의 병태로 발생하였습니다. 진단명 선택과 부호화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입원 중 새로 발생한 병태가 기존 주진단의 치료 과정에서 비롯된 합병증이라면 이를 처치 합병증(complication of procedure)으로 분류합니다. 장액종은 수술 자체에 의해 발생한 국소 합병증이므로, 유방암 부호에 포함시키거나(보기 5) 별도 부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보기 3)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는 장액종의 임상적 의미

근거 자료 [1]에서는 서혜부 탈장 수술 후 장액종 형성이 빈번한 수술 후 합병증이며 환자 회복에 영향을 주고 의료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액종이 단순한 경과 관찰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 합병증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근거 자료 [4]에서는 혈종(hematoma), 장액종(seroma), 수술 부위 감염, 창상 열개 등을 수술 후 국소 합병증(postoperative complications)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액종은 수술 처치와 인과관계가 있는 합병증으로 다루어집니다.

오답 보기 검토

보기 1의 “일반적 방법으로 분류하고 외인 부호를 부가한다”는 중독, 약물 부작용, 사고 등 외부 원인에 의한 손상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장액종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수술이라는 의료 처치로 인해 발생한 병태이므로 외인 부호 부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기 4의 “주된병태로 재선정”은 입원 기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의료자원을 소모한 병태를 주진단으로 삼는 경우인데, 이 환자의 주된 치료 대상은 유방암이며 장액종은 그 치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므로 주진단을 바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실무 포인트

퇴원요약의 기타진단에 “Seroma of surgical wound”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자체가 이 병태를 독립적으로 부호화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진단명 선택 지침에서 수술 후 합병증은 주진단의 부호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부호로 분류하며, 필요 시 처치 합병증을 나타내는 부호 체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수술 관련 병태이므로 처치 합병증으로 분류한다”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evelopment of machine learning-based predictive models for seroma formation after transabdominal preperitoneal inguinal hernia repair.일반논문Zhai Y, Zhao Y, Chen C, Bao W, Tang D. (2026) · DOI: 10.1186/s12893-026-03555-2
  • [4]
    Postoperative groin wound complications after common femoral artery exposure are associated with increased long-term systemic and limb adverse outcomes in a national propensity-matched analysis.일반논문Ansingkar K, Burns R, Osuna M, Sheikh D, Shekar A, Rahimi M. (2026) · DOI: 10.1016/j.jvscit.2026.102285

임상 시나리오

수술 후 장액종 부호화 가이드처치 합병증 분류의 실무 적용

수술 부위 장액종은 수술 후 조직 사이에 장액성 액체가 고이는 국소 합병증으로, 처치 합병증으로 분류한다.

퇴원요약 기타진단에 Seroma of surgical wound가 별도 기재된 경우, 주진단 부호에 흡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부호화해야 한다.

주의

장액종은 외부 요인이 아닌 수술 처치로 인해 발생하므로 외인 부호를 부가하지 않으며, 주된 치료 대상이 아닌 합병증이므로 주진단으로 재선정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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