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위 장액종(seroma)은 수술 후 조직 사이에 장액성 액체가 고이는 비교적 흔한 수술 관련 합병증입니다. 이 사례에서 환자는
유방보존술(breast conserving surgery)과
감시림프절생검(sentinel lymph node biopsy)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장액종이 발생하여 흡인 및 압박드레싱을 시행받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관점에서의 분류 원칙
의무기록에서 수술 부위 장액종은 주진단인 유방암(breast cancer)과는 별개의 병태로 발생하였습니다. 진단명 선택과 부호화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입원 중 새로 발생한 병태가 기존 주진단의 치료 과정에서 비롯된 합병증이라면 이를
처치 합병증(complication of procedure)으로 분류합니다. 장액종은 수술 자체에 의해 발생한 국소 합병증이므로, 유방암 부호에 포함시키거나(보기 5) 별도 부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보기 3)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는 장액종의 임상적 의미
근거 자료
[1]에서는 서혜부 탈장 수술 후 장액종 형성이 빈번한 수술 후 합병증이며 환자 회복에 영향을 주고 의료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액종이 단순한 경과 관찰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 합병증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근거 자료
[4]에서는 혈종(hematoma), 장액종(seroma), 수술 부위 감염, 창상 열개 등을
수술 후 국소 합병증(postoperative complications)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액종은 수술 처치와 인과관계가 있는 합병증으로 다루어집니다.
오답 보기 검토
보기 1의 “일반적 방법으로 분류하고 외인 부호를 부가한다”는 중독, 약물 부작용, 사고 등 외부 원인에 의한 손상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장액종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수술이라는 의료 처치로 인해 발생한 병태이므로 외인 부호 부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기 4의 “주된병태로 재선정”은 입원 기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의료자원을 소모한 병태를 주진단으로 삼는 경우인데, 이 환자의 주된 치료 대상은 유방암이며 장액종은 그 치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므로 주진단을 바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실무 포인트
퇴원요약의 기타진단에 “Seroma of surgical wound”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자체가 이 병태를 독립적으로 부호화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진단명 선택 지침에서 수술 후 합병증은 주진단의 부호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부호로 분류하며, 필요 시 처치 합병증을 나타내는 부호 체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수술 관련 병태이므로 처치 합병증으로 분류한다”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evelopment of machine learning-based predictive models for seroma formation after transabdominal preperitoneal inguinal hernia repair.일반논문Zhai Y, Zhao Y, Chen C, Bao W, Tang D. (2026) · DOI: 10.1186/s12893-026-03555-2
- [4]
Postoperative groin wound complications after common femoral artery exposure are associated with increased long-term systemic and limb adverse outcomes in a national propensity-matched analysis.일반논문Ansingkar K, Burns R, Osuna M, Sheikh D, Shekar A, Rahimi M. (2026) · DOI: 10.1016/j.jvscit.2026.10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