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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모친의 유방암 가족력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7-0511 · 여 / 52세 · 유방외과
퇴원요약
입원일2027-11-08
퇴원일2027-11-15 (재원 8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Breast cancer
기타진단Hypertension / Seroma of surgical wound
수술명Breast conserving surgery with sentinel lymph node biopsy, left (2027-11-09)

입원기록
주호소좌측 유방 종괴, 검진에서 발견
현병력국가암검진 유방촬영에서 좌측 이상 소견 확인되어 의뢰됨. 자각 증상 없음
과거력Hypertension 6년. 유방질환 기왕력 없음
가족력모친 유방암(58세 진단)

검사기록
유방촬영 (11/08)좌측 상외사분에 1.8 cm 침상 경계 종괴. 우측 이상 없음
유방 초음파좌측 상외사분 1.8 cm 저에코 종괴. 액와 림프절 종대 없음
흉부·복부 CT원격전이 소견 없음
침생검 (11/08)Invasive carcinoma of no special type

수술기록 (11/09)
수술명Breast conserving surgery(partial mastectomy) with sentinel lymph node biopsy, left breast
접근 방법개방
수술 중 소견좌측 상외사분 1.8 cm 종괴. 감시림프절 3개 절제, 동결절편 전이 없음 → 액와곽청술 생략

병리검사 결과지 (11/13)
육안소견좌측 유방 상외사분 1.8 × 1.5 cm 회백색 종괴
조직학적 진단Invasive carcinoma of no special type, histologic grade 2
절제연모든 절제연 음성(최근접 5 mm)
림프절감시림프절 3개 절제, 전이 없음
면역조직화학ER(+), PR(+), HER2(−)

경과기록
11/09유방보존술 및 감시림프절생검 시행
11/12수술 부위 장액종 확인 → 흡인 및 압박드레싱
11/13병리 확인. 퇴원 후 방사선치료 예정
11/15퇴원

투약기록
기타 투약Amlodipine, 진통제
해설
악성 신생물의 가족력은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항목에 포함되며 선택적 부가가 가능하다. 다만 국제 비교나 사망의 원사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이 환자의 주된병태 부호를 확정할 때 확인하여야 할 두 가지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의무기록에서 ‘모친 유방암(58세 진단)’은 환자 본인의 질환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병력입니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에서 의무기록의 진단명 부여는 환자 본인의 병태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족력은 주진단이나 기타진단으로 코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병태를 주된병태로 선정하여 부여한다’는 옳지 않습니다. 이 환자의 주된병태는 유방암(breast cancer)이고, 가족력은 진단명이 아니라 위험요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가족력은 ‘외인 부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외인 부호는 중독, 사고, 합병증 등 발생 원인이나 외적 요인을 나타내는 분류이므로, 유방암 가족력처럼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 내 병력 정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가족력은 ‘어떤 경우에도 부여가 금지되는 항목’도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의 질병 발생 위험을 평가하거나 선별검사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임상 정보이므로, 진단명과 별도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을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부여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차성 악성 신생물은 원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이나 항암치료 후 발생한 이차 암을 의미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좌측 유방의 원발성 침윤암이고 CT에서 원격전이 소견이 없으며, 감시림프절 전이도 없어 이차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친의 유방암 가족력은 환자 본인의 진단명으로 부여하지 않고, 가족력 항목으로 선택적으로 추가 기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의무기록에서 가족력은 환자의 유전적 위험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며, 특히 유방암은 가족력이 중요한 위험요인입니다. 실제로 유방암 환자에서 생식세포 변이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족력과 유전자 변이의 연관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다중유전자 패널 검사에서도 가족력은 검사 기준의 핵심 요소로 사용됩니다 [2]. 또한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력은 유방암 위험 평가의 기본 정보로 다루어지지만, 진단 이후에 가족력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선별검사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이는 가족력이 진단명이 아니라 위험도 평가와 예방적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정보임을 보여줍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Prevalence and clinical significance of germline pathogenic variants identified by multigene panel testing in high-risk Japanese patients with breast cancer.일반논문Kano M, Taruno K, Inuzuka M, Makino R, Takeuchi M, Suzuki M, Kida K, Takei J, Nagayama A, Hayashida T, Haruyama Y, Ueno T, Watanabe C, Kojima Y, Sasai R, Endo M, Momozawa Y, Nakamura S. (2026) · DOI: 10.1007/s12282-026-01863-2
  • [4]
    Combining rare and common genetic variants improves population risk stratification for breast cancer.일반논문Bolze A, Kiser D, Schiabor Barrett KM, Elhanan G, Schnell Blitstein JM, Neveux I, Dabe S, Reed H, Anderson A, Metcalf WJ, Orlova E, Thibodeau I, Telis N, Jiang R, Washington NL, Ferber MJ, Hajek C, Cirulli ET, Grzymski JJ. (2024) · DOI: 10.1016/j.gimo.2024.101826

임상 시나리오

가족력 기록의 실무 원칙진단명과 위험요인 정보의 구분

가족력은 환자 본인의 병태가 아니므로 주진단이나 기타진단으로 코딩하지 않는다. 대신 가족력 항목에 선택적으로 기록하여 위험 평가에 활용한다.

특히 유방암은 가족력이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모친이 58세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경우, 환자의 유전적 소인 평가와 선별검사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로 다룬다.

주의

가족력을 외인 부호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잘못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환자는 원발성 유방암이며 원격전이 소견이 없으므로 이차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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